전관비리는 생각보다 쉽게 없앨 수 있을 거 같아요.
D
Dyner (218.♡.96.235)
2025년 5월 16일 AM 11:56 · 수정됨(13:00)
조회 963 공감 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네요.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여기에 관련법으로 판사와 검사들도 해당되게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외조항으로는 국선변호만 가능하도록 하구요. (단, 잡범만 가능하게;; 안 그러면 꼼수가 있을 거 같아요)
뭐 좀 더 나아가 퇴직하기 3년 전부 국선변호를 하도록 보직발령(?)을 하구요 (이건 좀 짜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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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16 · 89.♡.101.42
전관비리요 ㄷㄷㄷ -
DDyner
→ 우주난민 작성자
25.05.16 · 218.♡.96.235
아!! 용어를 바꿔야겠네요. 수정할께요 -
55년은너무짧다
25.05.16 · 112.♡.196.192
이미 판검사 해당 입니다. -
DDyner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16 · 218.♡.96.235
헐 그런데도 바로 변호사 개시하는 거였나요??? - 엥
엥찌
25.05.16 · 210.♡.85.92
불가능합니다. 어떻게해서든 방법을 찾아내는게 사람이라, 그렇게 명시한다 한들, 관련취업이 아니어도 제3의 직업으로 위장취업을 하고 힘을 넣는건 가능할겁니다. 차라리 전관의 수를 늘려서 수요보단 공급을 넣어, 그들의 수입을 줄게하거나 힘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거에요. 법적으로 제한하는건 법을 다루는 직업에서는 어떤 구멍이든 다시 찾을거라 봅니다. -
DDyner
→ 엥찌 작성자
25.05.16 · 218.♡.96.235
아… 모든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이상론 뿐인가요… - 아
아빠상어
25.05.16 · 221.♡.22.7
그냥 변호사비 정액제 하는게 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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