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유세 차량은 불법 개조 차량도 쓰나 보군요
데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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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PM 01:21 · 수정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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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높이 제한 시설물을 유세 차량이 지나가다 박았다는 건 차량 높이가 4.5m를 넘었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차량 제원의 허용 높이는 4m 까지입니다. 적재물의 경우도 4.2m 까지구요.

즉, 유세차량은 불법개조 차량이라는 건데 기사에 차량 번호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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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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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6 · 119.♡.209.70

    스크린화면을 안내리고 운전했다네요.
  • bends

    bends Lv.1

    25.05.16 · 58.♡.171.254

    3년 전에도 같은 당 후보 차량이 갓길에 불법 주차해 놓은 걸 여러 번 봤었는데 참...한결같네요
  • 멋진곰티 Lv.1

    25.05.16 · 175.♡.31.112

    그저께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유세 하길래 지나가면서 욕을 했는데
    참가지가지 하네요
  • 마아빈

    마아빈 Lv.1

    25.05.16 · 223.♡.210.41

    뭐 거기 일하는게 그렇죠. 유세차량도 제때 섭외 못해서 규정이고 뭐고 이거저거 아무차나 가져다 썻을거라는 킹리적 갓심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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