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선거 현수막
이레토

Lv.1 이레토 (211.♡.159.216)

2025년 5월 16일 PM 01:33 · 수정됨(13:49)

조회 1,471 공감 0

저희 동네 초등학교는 정문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요.

그런데 며칠전부터 횡단보도에 선거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다른 정당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곳에 설치되어있는데,

딱 이 정당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했어요.

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인근에 설치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요청 신고를 했는데요.


오늘 선관위에서 답변이 오고, 추가 전화 문의로 들은 내용으로는

쟤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선거 현수막”이라서 다른 법을 따르는데, 해당 법에는 설치장소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정당 사무실에 민원에 대한 내용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인데 법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는거에 놀라고

선거 현수막은 안전 우려 따위 무시하고 아무곳에나 설치 가능하다는데 놀랐습니다.


원하던 철거 엔딩은 아니라서 아쉽긴한데

민원 전달된 것 언제 반영될지 기다려봐야겠네요.






댓글 (8)

  • bends

    bends Lv.1

    25.05.16 · 58.♡.171.254

    어째 전국적으로 저 당만 자꾸 이상하게 달린 현수막이 보이네요. ㅋㅋ
  • 이레토

    이레토 Lv.1 → bends 작성자

    25.05.16 · 211.♡.159.216

    참 마음에 안들어요 ㅋㅋ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5.05.16 · 122.♡.133.9

    근본없는 것들은 어떻게든 티가 납니다.
  • iStpik

    iStpik Lv.1

    25.05.16 · 118.♡.66.55

    역시나 그 녀석꺼군요.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25.05.16 · 166.♡.5.43

    선거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선거 공보물은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가 되긴 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답변 받으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선의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지요. 입법 미비 사례라고도 보여집니다. 번외로 선거 기간 이전 남발되는 정당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차후 새로 규제를 논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레토

    이레토 Lv.1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5.05.16 · 211.♡.159.216

    선관위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듣다보니
    말씀하신것처럼 입법 미비로 느껴지더라구요.
    안전 관련된 사항이므로 나중에라도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밖으로 Lv.1

    25.05.16 · 123.♡.242.210

    역시 비호감 1위라 그런가 현수막 이상하게 달면 저 당이네요...-_-;;;
  • 日常茶飯事

    日常茶飯事 Lv.1

    25.05.16 · 222.♡.65.192

    저도 어제 오전에 그당 현수막 두개나 신고했는데 중앙선관위 이송됨 알림톡만 받았네요
    시정은 없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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