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반헌법행위처벌법 만들어서 이번에는 꼭 청산합시다.
브래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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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PM 05:18 · 수정됨(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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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녹취, 지귀연 사진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하고 바꿔야 할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경제정책, 외교정책 여러 장미빛 정책들이 발표되고 잼후보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대부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적페청산>, 문재인 정권이 제1공약이었으나 윤내란수괴와 기타 여러 사정에 가로 막혀 실패한 적폐청산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한번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민주반헌법행위처벌법을 꼭 제정해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윤수괴와 그 일당들이 윤수괴의 국정농단특검팀 합류 이후부터 현재까지 벌인 각종 범죄행위 전부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특조위 만들어서 강력한 권한을 주고 눈치 보지 말고 민주당 개혁 의원으로 위원을 임명하고, 특별검찰부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고개별특검도 모두 특조위의 지휘를 받게 하고 특조위가 중첩되는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에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찾아보니 내용이 참 강력함에 놀라고, 5`1년 2월 14일부로 법률이 완전 폐지되고 기존에 기소된 사건, 선고된 사건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랍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반민특위 설치와 해제를 법조문으로 확인하니 감회도 새롭습니다.

제헌헌법 부칙에 특별법의 근거가 있어서 이와 같이 강력한 법률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힘이 닫는 한 최대한으로 만들어 시행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을 우리가 견인합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48. 9. 22.] [법률제3호, 1948. 9. 22., 제정]

제1장 죄

제1조일본정부와통모하여한일합병에적극협력한자, 한국의주권을침해하는조약또는문서에조인한자와모의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그재산과유산의전부혹은 2분지 1이상을몰수한다.

제2조일본정부로부터작을수한자또는일본제국의회의의원이되었던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그재산과유산의전부혹은 2분지 1이상을몰수한다.

제3조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그가족을악의로살상박해한자또는이를지휘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그재산의전부혹은일부를몰수한다.

제4조좌의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거나 15년이하의공민권을정지하고그재산의전부혹은일부를몰수할수있다.

1.습작한자

2.중추원부의장, 고문또는참의되었던자

3.칙임관이상의관리되었던자

4.밀정행위로독립운동을방해한자

5.독립을방해할목적으로단체를조직했거나그단체의수뇌간부로활동하였던자

6.군, 경찰의관리로서악질적인행위로민족에게해를가한자

7.비행기, 병기또는탄약등군수공업을책임경영한자

8.도, 부의자문또는결의기관의의원이되었던자로서일정에아부하여그반민족적죄적이현저한자

9.관공리되었던자로서그직위를악용하여민족에게해를가한악질적죄적이현저한자

10.일본국책을추진시킬목적으로설립된각단체본부의수뇌간부로서악질적인지도적행동을한자

11.종교, 사회, 문화, 경제기타각부문에있어서민족적인정신과신념을배반하고일본침략주의와그시책을수행하는데협력하기위하여악질적인반민족적언론, 저작과기타방법으로써지도한자

12. 개인으로서악질적인행위로일제에아부하여민족에게해를가한자

제5조일본치하에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받은관공리또는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직에있던자는본법의공소시효경과전에는공무원에임명될수없다. 단, 기술관은제외한다.

제6조본법에규정한죄를범한자개전의정상이현저한자는그형을경감또는면제할수있다.

제7조타인을모함할목적또는범죄자를옹호할목적으로본법에규정한범죄에관하여허위의신고, 위증, 증거인멸을한자또는범죄자에게도피의길을협조한자는당해내용에해당한범죄규정으로처벌한다.

제8조본법에규정한죄를범한자로서단체를조직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9조반민족행위를예비조사하기위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위원10인으로써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국회의원중에서좌기의자격을가진자를국회가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경력이있거나절개를견수하고애국의성심이있는자

2. 애국의열성이있고학식, 덕망이있는자

제10조특별조사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각1인을호선한다.

위원장은조사위원회를대표하며회의에의장이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그직무를대리한다.

제11조특별조사위원은기재임중현행범이외에는특별조사위원장의승인이없이체포심문을받지않는다.

제12조특별조사위원회는사무를분담하기위하여서울시와각도에조사부, 군부에조사지부를설치할수있다.

조사부책임자는조사위원회에서선거하여국회의승인을받어야한다.

제13조특별조사위원회에서채용하는직원은친일모리의세평이없는자라야한다.

제14조조사방법은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한다.

문서조사는관공문서, 신문기타출판물을조사하여피의자명부를작성한다.

실지조사는피의자명부를기초로하고현지출장기타적당한방법으로증거를수집하여조사서를작성한다.

제15조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조사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정부기타의기관에대하여필요한보고기록의제출또는기타협력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16조특별조사위원이직무를수행할때에는특별조사위원장의신임장을소지케하며그행동의자유를보유하는특권을가지게된다.

제17조특별조사위원회가조사를완료할때에는 10일이내에위원회의결의로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의견서를첨부하여특별검찰부에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특별조사위원회의비용은국고부담으로한다.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제19조본법에규정된범죄자를처단하기위하여대법원에특별재판부를부치한다.

반민족행위를처단하는특별재판부는국회에서선거한특별재판부부장1인, 부장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써구성한다.

전항의재판관은국회의원중에서 5, 고등법원이상의법관또는변호사중에서 6, 일반사회인사중에서 5인으로하여야한다.

제20조특별재판부에특별검찰부를병치한다.

특별검찰부는국회에서선거한특별검찰부검찰관장1, 차장1, 검찰관7인으로써구성한다.

제21조특별재판관과특별검찰관은좌의자격을가진중에서선거하여야한다.

1. 독립운동에경력이있거나절개를견수하고애국의성심이있는법률가

2. 애국의열성이있고학식, 덕망이있는

제22조특별재판부부장과특별재판관은대법원장및법관과동일한대우와보수를받고특별검찰관장과특별검찰관은검찰총장및검찰관과동일한대우와보수를받는다.

제23조특별재판부의재판관과검찰관은그재임중일반재판관및일반검찰관과동일한신분의보장을받는다.

제24조특별재판부의재판관과검찰관은그재임중국회의원, 법관과검찰관이외의공직을겸하거나영리기관에참여하거나정당에관여하지못한다.

제25조특별재판부에 3부를두고각부는재판장1인과재판관4인의합의로써재판한다.

제26조특별검찰관은특별조사위원회의조사보고서와일반검찰사실을기초로하여공소을제기한다.

특별검찰관은검찰상필요에의하여특별조사위원또는사법경찰관을지휘명령할있다.

제27조특별검찰관은특별조사위원회의조사보고서를접수한 20일이내에기소하여야하며특별재판부는기소된사건에대하여 30일이내에공판을개정하여야한다. 단, 특별재판부는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으되 30일을초과할수없다.

제28조본법에의한재판은단심제로한다.

소송절차와형의집행은일반형사소송법에의한다.

부칙 <제3호,1948. 9. 22.>

제29조본법에규정한범죄에대한공소시효는본법공포일로부터기산하여 2년을경과하므로써완성된다. 단, 도피한자나본법이사실상시행되지못한지역에거주하는자또는거주하던자에대하여는그사유가소멸된때로부터시효가진행된다.

제30조본법의규정은한일합병전후부터단기 4278 8 15일이전의행위에이를적용한다.

제31조본법에규정한범죄자로서대한민국헌법공포일로부터이후에행한그재산의매매, 양도, 증여기타의법률행위는일체무효로한다.

제32조본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 1951. 2. 14.] [법률제176호, 1951. 2. 14., 일괄폐지]


법률제삼호반민족행위처벌법과동개정법률제십삼호제삼십사호및제오십사호는폐지한다

법률제칠십팔호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은폐지한다

부칙<법률제176호, 1951. 2. 14.>조문목록없음부칙 <법률제176호, 1951. 2. 14.>

본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폐지된법률에의하여공소계속중의사건은법률시행일에공소취소된것으로본다

폐지된법률에의한판결은본법시행일로부터언도의효력을상실한다

댓글 (1)

  • 리바

    리바 Lv.1

    25.05.16 · 58.♡.63.156

    이재명 후보님 60% 이상 득표율 되면 이거 할때 든든히 국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좋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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