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문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있지 않나 싶어요
G
GENIUS (175.♡.184.69)
2025년 5월 17일 AM 12:42 · 수정됨(09:56)
조회 3,182 공감 0
대법관 수가 늘어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돼있는 한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대법관 수가 늘어나더라도 대법원장이 인사할테니까요.
(대법원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하죠)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정은 개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
대법관의 제청권
헌법재판과 추천권
을 모두 갖고 있죠.
결국 이걸 깨려면 개헌이 필수일 듯 합니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을 좀 더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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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5.17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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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racen
25.05.17 · 24.♡.117.37
원래 조직의 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만이 문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정권이나 개혁 성향 대법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인사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죠. 윤돼지 같은놈이 선출되면 나라가 망할것 같아도, 문대통령은 코비드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권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했을 겁니다. -
굉굉장허네
25.05.17 · 112.♡.199.22
개헌 전이라도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죠. 대법원장은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거니까요. -
HHENE
25.05.17 · 110.♡.29.41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은 헌법사항이지만, 법원행정 및 법원인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귀연을 중앙지법에 배치하고, 내란재판을 배당하는 등의 인사는 불가능하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을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 교육감처럼 직선제로 뽑을 수도 있을 거 같구요. 판사는 재판만 하고 (신입 판사를 뽑을 때, 대법관을 뽑을 때만 판사들이 하고), 그들을 인사하고 지원하는 일은 비판사가 하는 방식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
BBall00n
25.05.17 · 59.♡.152.68
헌법사항 -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대법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왔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xx명으로 하고, 행정부 대법원장 제외한 법원노조, (헌재), 법률단체, 시민단체등등 각각 xx명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2명 혹은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러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하겠지만 입김은 훨씬 줄어듭니다 - M
maronet
25.05.17 · 218.♡.172.165
대법원 뿐만 아니라 공직 전체에 걸쳐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 수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
DDAVICHI
25.05.17 · 1.♡.82.118
관례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후보자에대해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거의 동의를 안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800원판결 대법관후보자도 동의해주고(YO) -
취취미생활자
25.05.17 · 222.♡.32.74
박주민 의원이 설명한적 있습니다.
개헌은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등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걸 바꾸는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 케
케틀벨러
25.05.17 · 124.♡.82.52
더는 판사들만 판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호호기심
25.05.17 · 58.♡.66.208
심플하죠.
대법원장의 권한은 세계 어느나라 대법원장보다도 큰데, 그걸 견제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죠.
제도가 엉망이면, 결과도 엉망인게 자연스럽죠.
민주주의가 괜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권력이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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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실상 상당히 힘드니까요.
만약 국힘이 위헌정당으로 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개헌이 훨씬 쉬워질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