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선은 5.18 5.23 지나서 하는 거군요!
고
고무호스 (1.♡.172.47)
2025년 5월 17일 AM 10:57 · 수정됨(15:48)
조회 1,227 공감 0
5.18 광주민주 항쟁
5.23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6.3 대선
윤씨가 이걸 해줬네요
탄핵이 또 있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저는 이 날들을 지나서 대선이면
민주당 아닌 다른 당을 찍 을순 없을 듯합니다.
댓글 (9)
- C
concept
25.05.17 · 223.♡.80.9
아닌데요. 21대 대통령 임기만료는 2030년 6월 3일이고 그 다음 대통령은 임기만료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 선출해야죠. -
거거미
→ concept
25.05.17 · 116.♡.59.178
이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 시작인가요ㄷㄷㄷ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
채채운
→ concept 작성자
25.05.17 · 1.♡.172.47
아 60일 전이니. 4월 이군요. 우리는 매번 인수위 없이 하다보니. 6월에 계속 하는 줄.. 알았네요. 뻘 글을 적었네요 ㅎㅎ -
Wwhocares
→ concept
25.05.17 · 211.♡.44.117
저도 이건 생각을 못했네요. 그야말로 벚꽃 대선이군요. -
채채운
→ whocares 작성자
25.05.17 · 1.♡.172.47
벚꽃 대선 너무 좋습니다. -
페페퍼로니피자
25.05.17 · 121.♡.239.183
4월 대선 좋네요!! -
아아스토나지
25.05.17 · 211.♡.227.234
4월에 총선도 있으니 20년마다 대선총선을 같은 날 할 수도 있겠네요 -
채채운
→ 아스토나지 작성자
25.05.17 · 223.♡.46.220
4년으로 맞추고. 대선 총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한돌
25.05.17 · 122.♡.173.53
다음 대선은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될 테니까 계산을 해 보면 2030년 3월 27일(수요일)인 듯 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와 보궐선거가 기간 계산 규정이 다른데, 임기만료인 경우는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꽃 피는 봄에 치르겠네요.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2026년 6월 3일, 다음 총선(국회의원 선거)은 2028년 4월 12일인 듯 하구요. (그냥 호기심에서 계산해봤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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