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에 안된다고 했지, 수영모에 안된다고 한 적은 없다
아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5월 19일 AM 10:42 · 수정됨(13:48)
조회 2,919 공감 0

이거 어째
어디서 많이 보던 말장난 같은뎁쇼?
거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랑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고
정말 익숙한 패턴인데
‘응 그거 아니야’ 하는 법원도 참 재밌네요 ㅋㅋㅋ
댓글 (15)
-
Xxcode
25.05.19 · 175.♡.64.149
참 애잔한 인간들이 많네요 -
하하드리셋
25.05.19 · 223.♡.90.134
하여간 법꾸라지같은 것들 참 많아요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법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겁니다.
수영복은 안된다고 하니 수영모에 쓰는 그런 편법? 꼼수를 쓰는 것들이요) -
토토마토
25.05.19 · 218.♡.165.170
팔에 타투로 새겼으면 괜찮았을텐데요. ㅋㅋ -
흐흐이쪄으
25.05.19 · 14.♡.151.83
?? 이게 왜 이상한걸까요. 체대입시 과정에서 소속을 노출 시키는건 부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대/미대 등 실기 위주의 대입과정에서 응시자의 소속 또는 면접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반적인데..
수영모는 되는거죠? 라고 주장 한 사람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백장미
→ 흐이쪄으
25.05.19 · 223.♡.90.56
어...아무도 법원이 판단이 이상하다고 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
Iig0sdM
→ 백장미
25.05.19 · 112.♡.155.87
본문에 있는 ... ‘응 그거 아니야’ 하는 법원도 참 재밌네요 ㅋㅋㅋ ... 문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읽어 보면 제목이 피고 주장인데 이 글에서는 법원의 판결인 것 같은 착각이 3초 정도 들거든요~ ㅎㅎ -
흐흐이쪄으
→ 백장미
25.05.19 · 14.♡.151.83
너무 정상적(?)인 상황인거 같은데.. 저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웃기다고 하시는 거 겠죠??
제목이랑 내용이랑 뭔가 누굴 이상하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ㅎㅎ -
아아이셰도우
→ 흐이쪄으 작성자
25.05.19 · 180.♡.185.178
그리고 법원 얘기는…이 후보님 1심이나 대법 판결 같이 이상한 말장난하는 법원이 있는 반면, 저렇게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법원도 있어서 재밌다고 한 겁니다. -
흐흐이쪄으
→ 아이셰도우
25.05.19 · 14.♡.151.83
법원이 하는걸 보면 참 웃기긴 하죠. 상식적인 척은 하면서 뒷통수를 후려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 학!실히 이해했습니다. -
아아이셰도우
→ 흐이쪄으 작성자
25.05.19 · 180.♡.185.178
제가 링크를 빠뜨려서 이 사단이 났군요. 죄송합니다.
사건 내용은 수영복에 소속 학교 이름 표기 금지를 수영모에는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석해서 수영모에 학교 이름을 표기해서 출전한 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24402866_CkdWKoqc_ce9e12aaff23844191745a37c9076be244ba3b23.jpeg]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