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 이후 심장 수술의 40~50%는 중단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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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AM 11:52 · 수정됨(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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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에 평생을 바쳤는데”…법 밖으로 밀려나는 체외순환사들

 출처: 청년의사 | 25.05.10


간호법을 기다렸던 체외순환사들이 오히려 직업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이들의 위기는 심장 수술 중단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이 촉발한 현장의 혼란을 들여다봤다.


30년간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와 손발을 맞춰 소아 심장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병원 인근에 살면서 연락이 오면 언제든 달려갔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야 했던 적도 있다. 힘들었지만 심장 수술을 받고 깨어난 아이가 우유를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렸다”는 보람을 느꼈다. 한국 심장 수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 조재희 체외순환사의 삶이다. 다른 체외순환사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 체외순환사는 최근 들어 지난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제정되기를 바랐던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를 얻고 전문직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체외순환은 심장혈관흉부 전담간호사가 하는 진료지원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됐다. 그 어디에도 체외순환사를 진료지원 인력(PA)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간협 제안대로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이뤄지면 임상병리사 출신인 조 체외순환사는 직업을 잃게 된다.

전국 체외순환사 총 264명 중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출신은 59명으로, 이들 모두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이다.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 후 이들이 더 이상 체외순환사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상당수 지방 대학병원은 심장 수술을 멈춰야 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가 빠지면 심장 수술의 40~50%는 중단된다고 했다.


해법은 간단하다고 했다.

대한체외순환사협회와 흉부외과학회가 체외순환사를 간호사로 일원화하기로 한만큼 간호법 하위법령에 기존 의료기사 출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면 된다고 했다. 또 체외순환을 ‘특수 진료지원 행위’로 명시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생략


- 간협이 제안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두고 한 말인가(간협은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분류하는 방안을 지난달 10일 공개했다).

그렇다. 현실적으로 병원 내 가장 많은 직군은 간호사이고, 법적 보호도 받는다. 그래서 초반엔 간호사 직군 중심으로 체외순환사를 법제화하자는 데에 동의했다. 대신 기존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들도 특수성을 인정받고 제도 안에 흡수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간호법이 우리 같은 특수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바랐다.


- 간협이 제안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체외순환 업무를 단순히 '전담간호사 역할 중 하나'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수년간 현장에서 일해 온 체외순환사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새롭게 교육받은 간호사들만 체외순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업무는 단순 교육만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한 분야다. 인력이 갑자기 빠지면 심장 수술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생략


-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체외순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간호사든 임상병리사든 직군을 나누지 말고, '체외순환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흉부외과학회와 체외순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하고 교육체계를 유지해 온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혼란 없이 현장이 유지될 수 있다.

- 현재 전국에 체외순환사는 총 264명뿐이다. 체외순환사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면 향후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지금은 일이 너무 힘들고 제도화도 안 되어 있어서 지원자도 거의 없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생기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TO를 열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결국 이 일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그 기반이 제도화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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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6월부터 심장수술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네요.


"​간호법 하위법령에 기존 의료기사 출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면 된다고 했다.

또 체외순환을 ‘특수 진료지원 행위’로 명시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댓글 (1)

  • 이빨 Lv.1

    25.05.19 · 39.♡.153.214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현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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