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법은 주인을 위한 법인지..
달
달리 (106.♡.3.74)
2025년 5월 19일 PM 07:38 · 수정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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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기 2달 좀 안남고 사무실에서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올린다고 계약전엔 꼬시더니 2년 계약 끝나니 칼처럼 올리네요ㅜㅜ
딴데 구해서 나간다 그랬더니 2달전엔 통보를 해줬어야한다고..아니 니가 돈 올린대서 나가는거잖여;;
찾아보니 인상통보든 한달전에 가능 일년에 한번씩 가능
퇴거통보는 3달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아니 이런 치사한게 어딨는지..연장하기 한달전에 통보받고 나가겠다면 계약위반은 입주자가 되는거잖아요 선택지는 줘야지..
일단 모르겠고 나간다고 해서 지금 27일 만기전인데 신규세입자는 안구해졌대서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 문제생길까봐 이전할 보증금도 어째저째 겨우 isa털어 만들었네요 ㅠ 내일 이사인데..말로만 듣던 배째라로 나오면 어찌될지 걱정입디다 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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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itasian
25.05.19 · 211.♡.7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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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25.05.19 · 125.♡.113.200
인기 많은 위치인가봐요..
요즘 사무실 공실이.. 한번 나가면 다시 채우는데.. 오래걸려서.. 어지간하면.. 잡아두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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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세인상률은 5%이내에서 협의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