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nder (220.♡.100.99)
2025년 5월 20일 AM 09:50 · 수정됨(10:35)
제29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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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취미로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법 공부와 공유를 겸해볼까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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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5.20 · 112.♡.196.192
왜 이 조항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되었는지 함께 적어주시는게, 공유의 본질적 의미와 공부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CCinder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20 · 220.♡.100.99
해당 사항은 고민중 입니다.
시기에 따라 법문 자체를 올리는 행위로도 화두를 던진다 생각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기보단 다른 방향으로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
아아진코트
→ 5년은너무짧다
25.05.20 · 211.♡.24.105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적 성격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I가 알려주네요.
미국은 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엄격한 의미의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네요. -
무무적전설
25.05.20 · 175.♡.49.130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은 한거네요. -
호호기심
25.05.20 · 103.♡.108.89
이 조항에 의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후보는 6월3일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직과 대통령직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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