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행정권 침해?
제로재롬

Lv.1 제로재롬 (106.♡.9.60)

2025년 5월 20일 PM 05:07 · 수정됨(22:37)

조회 2,342 공감 0

법관 탄핵이 사법권 침해라는 논리를 자꾸 들이미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장관 탄핵은 행정권 침해이고

국회의원에게 사법판결 내리는 건 입법권 침해아닌가요?


애시당초 3권 분리가 상호 견제의 목적일텐데

사법부는 3권 위에 있어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인지?

좀 많이 어처구니 없네요.

잘못한게 있으면 판단을 받아야하는거 아니에요? 법관은 뭐 절대 잘못 안하는 성인군자에 세상과는 따로노는 천룡인이신가요?


저들이 저런 주장을 할 수록 오히려 반드시 이번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참에...

법관 나으리들 힘드시니 대법관수도 좀 늘려주고

법관 나으리들 부담덜어드리게 헌법재판소로 권한도 좀 분배해드려약겠네요...

댓글 (15)

  • JINH

    JINH Lv.1

    25.05.20 · 1.♡.206.35

    사법부 논리면 국회의원(이재명 후보님 포함…조국 대표님은 이미 감옥으로…ㅠㅠ) 재판하는 것도 입법권 침해죠.
  • 제로재롬

    제로재롬 Lv.1 → JINH 작성자

    25.05.20 · 106.♡.9.60

    그러니까요. 지들은 사법부 권한을 최대로 휘두르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 휘두르려는 척만해도 아주 난리를 치네요
  • Java

    Java Lv.1

    25.05.20 · 116.♡.70.94

    개혁해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개혁은 기본이고요.
    해방후부터 판결들 모조리 조사해서 필요한건 다 재심해야 할 듯요.
    기존 판사들은 재심 판결에서 배재하고요.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5.20 · 182.♡.97.203

    사법권을 사법부가 독점적으로 갖는 것은 헌법에 의거한 것이고,
    그 같은 헌법에 국회의 권한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인정 받아야겠는데, 국회의 견제는 받기 싫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20 · 211.♡.118.217

    우리 맘대로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러니 기를 쓰고 검,판새가 되려고 하는거군요.
  • JINH

    JINH Lv.1 → 별의숫자만큼

    25.05.20 · 1.♡.206.35

    우리 맘대로 해달라 . 윤석열이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란일으킨 것과 뭐가 다를까요. 윗분말씀처럼 개혁해달라고 떼를 쓰네요. 개혁해드려야죠.
  • Chocolate

    Chocolate Lv.1

    25.05.20 · 124.♡.37.194

    개헌하고 개혁해서 수사하고 처벌까지 해야죠
  • xcode

    xcode Lv.1

    25.05.20 · 175.♡.64.149

    천룡인이라 그렇답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5.20 · 125.♡.45.235

    브라질이 부러웠나보죠.
  • 짠짠

    짠짠 Lv.1

    25.05.20 · 183.♡.41.10

    그 쪽이 먼저 시작해놓고 뭐요? 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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