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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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80.79)
2025년 5월 20일 PM 08:41 · 수정됨(05. 2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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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 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항으로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고 명확하게 한번더 국민주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감시 되고 견제 될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합니다.
사법부가 계속 "사법부 독립" 라는 단편적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그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 국민의 권력 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국민의 대리를 맡은 국회로 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청문회, 국회가 가지는 탄핵 소추권 을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 되는 요소로 주장한다면 완벽하게 헌법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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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5.20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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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25.05.21 · 203.♡.4.4
다른걸 다 떠나,
국가라는것의 모든 정체성과 권한은 국민에 의해 발생되는거고,
국민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건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고 지배한다는건,
일본같은 뿌리깊은 세습 내각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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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었겠지요.
싹 다 재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