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에 대한 오해
브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5월 21일 PM 12:03 · 수정됨(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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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언론은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틀린 말을 아니지만 좀더 정확한 용어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본질적으로 개별 법관이 하는 것이지 사법부라는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행정부, 대통령, 정치인, 재벌)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내부(대법원장, 법원장 등)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에만 관심 있는 법관대표회의는 반쪽짜리 독립만 외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지 않는 사법”이 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외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법관은 그 자체로 괴물입니다. 사법권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곧 개혁의 태풍에 휩싸여 사라질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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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05.21 · 22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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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뤼777
25.05.21 · 106.♡.201.176
사법부 독립은 자기들이 해치고 있죠. 대법원에 영향받고 외부 비리 세력에 영향 받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봐주느라 영향받고...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그
그대의벗
25.05.21 · 121.♡.203.51
어느순간 교묘히 법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사법부 지들이 우기는 말일 뿐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과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넘을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은 없습니다. -
보보따람
25.05.21 · 211.♡.50.62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될 수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판결에 대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위 댓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심에 털 났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내란 재판을 하고 있지요.
엿장수 판결에 대한 권한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단위로, 누구는 시간단위로 하는 엿장수 독립,
7만 페이지 재판 기록을 2번의 심의를 통해서 완독을 하고, 대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해 엿장수 독립을 외치고 있지요. 또한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엿장수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요.
강력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엿장수로 방치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은 국회가 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그 양심을 따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양심 자체가 없는 자가 법복을 입고 있다면 심각한 위헌상태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