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인정보 끌어다가 동의없이 국힘 선대위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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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 (58.♡.128.91)
2025년 5월 21일 PM 01:07 · 수정됨(14:40)
조회 1,792 공감 0
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 단체 채팅방의 학교 선생님들 중 몇몇 분께서 국힘 선대위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네요.
정작 그 분들은 그런 가입신청이나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일단 선거철이니 신고 하시라고만 의견 드렸는데,
만약 누군가가 제 정보를 국힘에 넘겨서 그런 짓을 한다면
꼭 고발해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 공직선거법 위반
3.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3단 콤보로 고발할 겁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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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화권이탈
25.05.21 · 211.♡.72.47
아직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군요. 예전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해서 반강제적으로 입당시킨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직도 종이 당원으로 수작질을 하겠다는 건가 싶습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통화권이탈 작성자
25.05.21 · 58.♡.128.91
학교 내에서는 서로 연락처, 신상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사이에 누구 한 명만 작정해도
신상명세가 줄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런 짓 못하게 고발해서 싹 정리해야 합니다. -
고고스트246
25.05.21 · 61.♡.62.193
저희동네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지금 한~~창 이재명 후보 선거활동 하고 있는)님도 김문수가 임명장 보냈습니다 ㅎㅎㅎ -
냉냉동실발굴단
→ 고스트246 작성자
25.05.21 · 58.♡.128.91
정치판은
서로 이래저래 명함 주고 받다보면 연락처가 쌓일테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뭐하는지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적어도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되거든요. ㅎㅎㅎ
왜냐면... '교육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은 근무시간 외에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ㅎㅎㅎ 남의 밥줄 자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PPersona
25.05.21 · 39.♡.155.147
쥐새끼때 하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군요;;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소스는 그 분들이 제공한게 아니라 그 쪽당 가입한 지인들의 핸드폰이나 연락처를 아는 학부형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기 발행한 곳이 출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Persona 작성자
25.05.21 · 58.♡.128.91
그럴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강제가입당한 분들은 빠르게 조치 안하면 직장도 위태로운 일이니까 큰 민폐입니다. - 코
코어플랜
25.05.21 · 175.♡.35.14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냉냉동실발굴단
→ 코어플랜 작성자
25.05.21 · 58.♡.128.91
얼른 신고, 고발해서 저 명단 넘긴 사람 추적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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