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121.♡.0.79)
2025년 5월 21일 PM 02:36 · 수정됨(18:15)
선거법 위반을 조심합시다.

저 쪽지를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상'이었는지 궁금해서 잠시 찾아봤습니다.
'AI로 지브리 풍의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고, AI로 곡을 붙여서 편집한 영상' 중 하나였었나 봅니다.

그럼, '선거법'의 어디에 걸린 것일까요.

AI로 곡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었다보니 '딥페이크영상' 조항을 위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별표 1-의 3'를 확인해봅시다.

// 음향인 경우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 시작과 끝 부분에 이 '음성'을, 5분이 초과하는 음향이면 5분마다 한 번씩 들여줘야 합니다.
// 이미지인 경우
'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 이미지의 전체 크기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이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영상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 영상의 전체 크기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이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처럼 'AI로 곡도 쓰고, AI로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위의 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시작할 때도, 곡이 끝날 때도 각각 '안내 음성'을 넣어야 합니다.
* 선거법은 원래 강력하게 처벌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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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5.21 · 58.♡.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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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 Rider_man
25.05.21 · 211.♡.75.78
당장 여성등 사회적 약자가 저 딥페이크로 피해를 본적도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선거를 떠나서 제 기준 사회적으로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
냉냉동실발굴단
25.05.21 · 58.♡.128.91
저도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조심하자는 쪽입니다.
우리쪽의 증거 신빙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저쪽의 딥페이크 조작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
JJava
25.05.21 · 116.♡.70.94
딥페이크는 그 자체로 사회를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할수 있습니다. -
Ffixerw
25.05.21 · 211.♡.75.78
선거를 떠나서 딥페이크로 폭력을 당한 사회적 약자들도 있다보니 딥페이크는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 하다면 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써야겠죠.
게다가 지브리 화풍라던지 작곡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현실의 법과도 충돌하니 만큼 선거외에도 평소에도 사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AI라던지 딥페이크등은 성황리에 발전하지만 시기는 초창기라서 아직 현실의 다듬어야 하는 법도 있는만큼 더더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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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냥 개그가 아니라 불쾌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