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쥬스 (211.♡.0.189)
2025년 5월 21일 PM 09:37 · 수정됨(22:24)
https://youtube.com/shorts/yie-WKroE70?si=TH7LCj0voUXW4Prs
아무생각 없이 저 피켓 들고 흔들었으면 바로 이대표 날아가는거였죠...
지금이야 워낙 튼튼한 민주당이니 저럴 일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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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S. 심지어 저 피켓 건네준 사람이 당직자도 아니었다는데 참.. 가는 길 험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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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5.21 · 220.♡.246.38
무슨 상황인가요? - 오
오징어쥬스
→ 다마스커 작성자
25.05.21 · 211.♡.0.189
선거운동 기간에 손에 뭐 들고 ( 피켓 등 ) 운동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다다마스커
→ 오징어쥬스
25.05.21 · 220.♡.246.38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CCrossthemilkyway
25.05.21 · 106.♡.10.139
암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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