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맘, 유세 중 떡 돌리는 영상
단
단다단 (211.♡.174.239)
2025년 5월 22일 PM 02:44 · 수정됨(05. 23. 03:33)
조회 5,789 공감 0
댓글 (22)
- 모
모토나리
25.05.22 · 112.♡.155.243
아들이 떡을 좋아해서요..? -
단단다단
→ 모토나리 작성자
25.05.22 · 211.♡.174.239
저도 보자 마자 같은 생각을 ㅎㅎㅎㅎ -
프프랑지파니
25.05.22 · 125.♡.86.20
초등학교 1학년 준석이 반장선거라서 같은 반 친구에게 떡 돌리는 것 인가요?? -
LLuicid
25.05.22 · 211.♡.148.227
이거 왜 생각보다 이슈가 안되는건지..민주당이었으면 언론이 개풀뜯듯이 물어뜯었을텐데 말이죠 -
달달리는치타
25.05.22 · 118.♡.11.197
선거법 위반인거죠? 선관위에 고발 됫으려나요? -
단단다단
→ 달리는치타 작성자
25.05.22 · 211.♡.174.239
찾아보니 위반에 대해선 애매하네요.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를 선거구민으로 특성하는 듯해서요. (법알못..) -
Xxman
→ 단다단
25.05.22 · 210.♡.41.89
대통령후보면 전국민이 선거구민이죠.
아이가 받아도 부모가져다 주면 부모가 받은거죠. - 오
오리지날것
→ xman
25.05.22 · 211.♡.125.253
부모가 아이에게 줘야할 떡을 대신 줬으니
부모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이니 부모에게 준 거 맞습니다??? -
Xxman
→ 오리지날것
25.05.23 · 39.♡.105.28
장학금을 줬으니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던것과
취업을 시켜줬으니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던것과 정확히 같은 건이죠. - G
gilpoto
→ 단다단
25.05.22 · 116.♡.52.67
이거 선거법 위반은 당연하고.
아이가 떡먹고 저녁밥은 안 먹거나 적게 먹었음. 쌀, 가스. 반찬 등등의 값을 아꼈으니 경제적 이득을 얻은거고 뇌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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