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민과 외국인 최저시급이 다르나요??
달려옹

Lv.1 달려옹 (112.♡.140.71)

2025년 5월 23일 PM 08:47 · 수정됨(05. 24. 08:27)

조회 952 공감 0

지피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 같은데요??

게시글 이미지

댓글 (6)

  • 작은눈 Lv.1

    25.05.23 · 211.♡.66.83

    주별 최저시급이 다른걸로 알고있고
    외국인 내국인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fixerw

    fixerw Lv.1 → 작은눈

    25.05.23 · 222.♡.28.232

    찾아보니 외국인 내국인 급여 차별은 ILO 비준이라 외국인 내국인 차별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 fixerw

    fixerw Lv.1

    25.05.23 · 222.♡.28.232

    말씀이 심하시다면 죄송하지만 말씀해주신 지피티 내용조차 필요없는게
    이미 대다수 국가는 ILO 비준을 했고 적용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들어도 이 중 강제노동(휴전국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준 하지 않음.)빼고 우리나라는 저 조약들 다 비준해서 다 떠나서 차별지급은 ILO(국제 노동 협약)111조 위반입니다.
    조약의 특성상 우리나라 법에 저 내용이 없더라도 저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저 조약 을 1998년에 비준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DD4MS3QNR
    (서울경제 2024년 8월 23일자 기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를 1998년 비준했다는 점이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기술됐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거 어기는 순간 외교든 경제든 작살납니다.
    당장 우리는 ILO 조약 딱 한개인 강제노동 관련 조항이 휴전국의 특수성상(문재인 정부도 이런 사유땜에 못한다고 답변 보낸적 있습니다.)종전전 까지는 못 한다고 했는데도 ILO에서(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관심많이 기울이는 국가로 유명한데
    저거 통과하는 순간 법 위반에 ILO가 처벌 내려도 할말이 없어지는...
  • 달려옹

    달려옹 Lv.1 → fixerw 작성자

    25.05.23 · 112.♡.140.71

    전 또 트럼프가 미친짓을 한게 있나 했거든요 ㅋㅋ
  • fixerw

    fixerw Lv.1 → 달려옹

    25.05.24 · 211.♡.204.70

    지금도 타 국가들이 미국 관세 쌔게 박으면 보복하는데 ILO 깨면 더 그렇죠...ㅎㅎㅎ
    ILO깨면 타 국가에서 보복관세등 해도 조약 들어주면 되니 할말이 없겠고요.
  • bananafish77

    bananafish77 Lv.1

    25.05.23 · 220.♡.69.18

    저번에 했던 지역별 최저임금하고
    구분을 못하는거 같아요
    머릿속에 갈라치기만 그득하니 상대방 질문이 머리에 안들어오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