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시속 100km 광고하면서 판매하는군요 ㄷㄷ
블루지

Lv.1 블루지 (219.♡.36.36)

2025년 5월 25일 PM 07:20 · 수정됨(22:40)

조회 1,756 공감 0

판매할때만 인증받고 속도제한해서 팔면되고,

사용자가 직접 속도제한 해제해서 타는건 불법이 맞겠지만 처벌법안이 없군요

시속 25km 규제고뭐고 저거 우리나라에선 좀 못타게 하면 안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LbNfI-6m8qY?si=7pT346XfuEUDpG0A


그리고 이 영상에대한 댓글


댓글 (11)

  • Positive

    Positive Lv.1

    25.05.25 · 121.♡.156.160

    업체한테, 벌금을 더 매겨야 저런짓을 안하죠. 솔직히, 판매할때 '이거만 자르면 속도 제한 풀림 ㅇㅇ' 이러면은 누가 안풀어요. 말장난하는거지.
  • 산토리니

    산토리니 Lv.1

    25.05.25 · 221.♡.174.192

    그러고 사실거면 가실때는 남 피해 주지 말고 혼자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5.25 · 211.♡.26.81

    일단 킥보드에 안장을 넣는건 불법으로 해야합니다.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5.05.25 · 61.♡.132.198

    오토바이도 사고나면 중상부터 시작인데
    저런 킥보드스타일에 100키로 땡기고 다니면 ㄷㄷ
    저는 겁나서 오토바이도 못타는 사람이네요..
  • 떡갈나무 Lv.1

    25.05.25 · 1.♡.2.244

    다윈상 후보자들이 많네요.
    혼자서들 가시길.
  • M

    MSgt.Kim Lv.1

    25.05.25 · 180.♡.158.214

    솔직히, 전동킥보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건 개인이건...
    오토바이도 제대로 규제가 안되서 온갖 편법, 불법이 이뤄지고 번호판 없이 다니고 사고나면 뺑소니치고....

    이런 상황에 전동킥보드는 무슨..... 번호판조차 없으니 진짜 사람이나 차량 치고 도망가도 잡기도 힘들고...
    오토바이도 빠르게 못가는 좁은 인도나 골목조차 쌩쌩 달리고 급커브 틀어서 확 나타나고
    사람들 사이로 칼치기 하고 소리도 없이 뒤에서 확 다가와서 쌩 지나쳐가고
    중고딩들 두세명이 같이 타고 지나가는 꼴은 뭐 아주 흔하고, 길에 아무렇게나 널부러뜨려놓고 가버리고.

    맘같아선 온갖 공유 어쩌고 싹 다 없애고 오토바이도 없애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드니
    공유킥보드, 개인킥보드 할 것 없이 걍 전동킥보드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 끌리앙ㅋ

    끌리앙ㅋ Lv.1 → MSgt.Kim

    25.05.25 · 1.♡.105.211

    오토바이는 굳이 언급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전동킥보드도 번호판 달고 보험들고 취등록세 내고 타게 하는게 차라리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정기검사 받고요
    등화류 및 기본 배출가스나 출력검사 같은거 받고 같이 당당히 도로를 공유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 WindBlade

    WindBlade Lv.1

    25.05.25 · 176.♡.52.186

    킥보드는 시속 20으로만 가도 돌부리 걸려서 넘어지면 치명상인데 저건 뭐..... 그냥 죽고싶다는거죠.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5.25 · 218.♡.203.28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제한 관련 내용을 조금 정리해봅니다.

    우선 킥보드에는 무조건 속도 제한이 걸린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속도 제한이 걸리는 건 킥보드 중에 PM(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정됩니다.
    PM에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여러 장치들이 속할 수 있는데
    P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속도 제한 등 몇 가지 제한 사양을 적용해야 하고,
    PM 인증이 있어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험 등에서도 몇 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고요.

    그러면 PM이 아닌 킥보드(또는 속도 제한을 임의로 해제한 자전거, 킥보드 등)는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PM 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면허를 딸 때 받던 게 바로 원동기 면허입니다.
    125CC 미만 오토바이나 PM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가 이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전동 장치의 경우 11KW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높은 제한이라 큰 의미는 없고요.
    물론, 장치의 최고 속도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해도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속도 제한을 풀어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푸는 건 합법이냐?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PM으로 인증 받은 다음 임의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인증 위반이라서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인증 받을 때의 상태를 벗어나서 인증이 무효화 된 상태로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이 푸는 건 합법인가 하면... 이건 합법이라기 보다는 관련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구매한 전자 장비를 임의로 분해, 개조, 수리하는 건 분명히 인증을 깨는 행위가 되겠지만
    이걸 일일이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킥보드 속도 제한을 풀면 운행을 할 수 없는 기기가 되어 버린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겠지만
    PM 이 아닐 뿐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PM 인증이 필요한 자전거 도로등을 운행하는 건 불법이 맞습니다.
  • 세온 Lv.1 → mystictales

    25.05.25 · 125.♡.168.189

    개조하고 운행하려면 운전면허도 있고, 보험도 책임보험으로 가입하고, 차도로 주행해야하는 것이지요?
    자동차는 구변 신고해야하는데 PM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그런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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