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ularix (39.♡.45.216)
2025년 5월 25일 PM 09:54 · 수정됨(05. 26. 00:09)
저는‘1분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채널에 이준석 1분 소개 영상이 올라왔고, 저는 “ 구독 취소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용자가 댓글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인생 취소합니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유튜브 계정에 개인적으로 올린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영상들에 제 얼굴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 자체도 불쾌했지만, 누구든 제 계정에 들어와서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너무 불쾌하고 괴로워서 실제로 경찰서에 찾아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가 모욕죄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처럼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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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25.05.25 · 113.♡.179.81
다모앙 변호사님께 상담 안될까요. -
하하늘걷기
25.05.25 · 121.♡.93.210
소장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되긴 왜 안됩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글 쓰면서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상대에게 조금 더 조심하는 이유가
괜한 송사에 얽히기 싫어서인데 저게 해당하지 않으면 조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하하늘걷기
→ 하늘걷기
25.05.25 · 121.♡.93.210
물론 실익이 없거나 상대의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회피하는 겁니다. -
Wwarugen
25.05.25 · 220.♡.59.171
일단 댓글로 강하게 대응해야죠. 캡쳐했고 고소할꺼다. 뻑가랑 탈덕수용소도 결국 신상털린것처럼 너도 신상 밝혀져서 법적책임 물을거라는 식으로 강하게 대응해야합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5.25 · 211.♡.110.252
고소장 작성해서 접수하세요.
방문 접수는 거부 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보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접수하세요. -
YYBman
→ ThinkMoon_Official
25.05.25 · 59.♡.6.147
글에서 포스가 느껴서저 작성자를 봤는데 ThinkMoon님이셨네요. 이 짦은 답글에서도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는게 신기합니다. ㅎㄷㄷ -
그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25.05.25 · 61.♡.246.111
오래전 엠팍에서 부모드립 치는 유저가 있어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당시 담당 경찰관이 본인실명이나 노출된 신분이 아니라 처벌이 안된다 했습니다 글쓴이 본인이 특정되면 당시 사례를 봤을때 처벌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
TThinkMoon_Official
→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25.05.25 · 211.♡.110.252
원래 거부 하면 안 됩니다. 거부는 소극 행정으로 신고 할수도 있고요. 따라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방문 접수 보다는 우편 접수 하라고 권장 하고 있습니다. -
ㄱㄱㅡ
25.05.25 · 112.♡.175.146
유튜브가 미국 서비스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걸면 글쓴 사람 아이피나 가입정보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국내에서 소송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떠다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거죠... -
IIKnowNothing
25.05.26 · 175.♡.83.45
모 기레기들은 대량 고소 잘만 날리던데요 ㄷㄷㄷ
저 경찰은 민원 넣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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