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241.19)
2025년 5월 26일 AM 09:40 · 수정됨(09:49)
25일 일요일 오전에 잠깐 일이 있어 집을 나가면서 선거공보물로 보이는 큰 봉투가 각 세대별로 배송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저번에 받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모... 저녁에 가지고 올라가야지 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 다 사라져 있더라구요.
오늘 오전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공보물이 2번 오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문의하니
ㅇ 24일에 발송한 것 맞다!
ㅇ 그리고 번호 몇개 정당만 보내줘서 안보내 준 정당은 공보물이 없다.
라고 자동응답기st. 쉴드를 치고 계시길래... 아 이런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2번 보낸 것이 맞으니깐...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ㅇㅁㅇ.,..'라고 다시 말했더니
잠깐 당황하시더니..
ㅇ 필요하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투표일날 신분증 지참하면 투표 가능하다
ㅇ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없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우체국에 우편 공보물이 회수된 사례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니
ㅇ 그걸 왜 회수해요...? 저희는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ㅇ 집 주인분이 가져가셨나... 일단 저희는 다 배송 끝났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곳에 문의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내용물 이슈가 있어서 회수해가거나 그러진 않았으니..
폐지 줍는 분들이 쏙쏙 빼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반대라인 건물들은 우편함에 있습디다...?
정황상 같은 건물 사는 주민이 가져갔나 싶긴 한데.. 이걸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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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믹샌즈
25.05.26 · 175.♡.108.211
CCTV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집
집주인
→ 코믹샌즈 작성자
25.05.26 · 1.♡.241.19
cctv가 없는 곳이라.... 이게 될 지 모르겠네요... -
하하드리셋
25.05.26 · 223.♡.90.173
우편함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인가 무슨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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