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홍보물 활용 선거운동, 불법인가요?
나
나무흙물 (58.♡.120.208)
2025년 5월 26일 PM 07:13 · 수정됨(19:48)
조회 829 공감 0
일반인이 홍보물을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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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oma
25.05.26 · 112.♡.135.116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25cm x 25cm 이하 피켓은 괜찮다고 본거같아요 -
냉냉동실발굴단
→ TKoma
25.05.26 · 58.♡.128.91
저도 개인인데 가로세로 25센치 이하 손피켓 들고 다니면서
출근길 아침마다 도보 경로에서 피케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해도 된다고 확답받았습니다. -
나나무흙물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5.26 · 58.♡.120.208
오호~ 답변에 감사합니다~. -
Ffixerw
→ TKoma
25.05.26 · 222.♡.28.232
맞습니다. 대신 후보자의 명함은 당사자측만 가능하여 일반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Ffixerw
25.05.26 · 222.♡.28.232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명함은 일반인이 배부할수 없으며 미성년자(학생), 공무원은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 운동시 일반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수 없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OZktUgDrMw?si=KpOqmUVfN25Pw5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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