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tar (103.♡.150.193)
2025년 5월 26일 PM 08:14 · 수정됨(05. 27. 12:10)
2025년 5월 3일에 청구했는데 방금 이메일로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청구정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내용 : 청구정보 전부(비공개)
ㅇ사유 : 1.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원조직법 제6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열람한 여부와 우편 송달이 아닌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중대한 이유가 저위의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인데 말이죠.
뭐 이유는 됐고, 우편으로 꼭 보내주세요. 아 이것도 집행관 송달로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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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불어삶
25.05.26 · 211.♡.184.160
역시나 저것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답변이랍시고 해 놨네요.... - 푸
푸른미르
25.05.26 · 14.♡.186.98
기록 열람 로그는 심판의 합의가 아닌데 헛소리를 길게도 써놨군요 ㄷㄷ -
시시커먼사각
25.05.26 · 121.♡.128.121
저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Aaeronova
25.05.26 · 140.♡.29.5
불투명한 법관들 판결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헌을 했으면 좋겠네요 -
이이타도리
25.05.26 · 210.♡.46.99
법개정이 필요하겠군요 -
이이적
25.05.27 · 106.♡.193.140
7만쪽 다 안봤네요. -
Nninja7
25.05.27 · 211.♡.163.13
이자식들 복붙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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