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나갔다 본 현수막
분
분노의다운힐 (122.♡.248.27)
2025년 5월 27일 PM 01:35 · 수정됨(14:44)
조회 1,463 공감 0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인데, 내용이 투표독려 같으면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게시했는지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구청일까요..?

첨부파일
현수막.png 14.1 MB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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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5.27 · 118.♡.14.70
저기는 의회독재같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 쓰네요 -
소소리달
25.05.27 · 220.♡.138.23
선거법 위반이네요 딱봐도 빨강찍으라는거잖아요 저런건 신고해야되요 사전투표합시다라면 몰라도 내용이 명확함 -
분분노의다운힐
→ 소리달 작성자
25.05.27 · 122.♡.248.27
파란색 "권력독점" 빨간색 "막는 투표" 하고싶은 말이 뭔지는 뻔하긴 합니다. 일단 강남구 지역위원회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
TTokayDrago
25.05.27 · 59.♡.217.198
구청에 신고 된 것인지 확인 필요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불법일 것 같습니다. -
소소리달
→ TokayDrago
25.05.27 · 220.♡.138.23
구청에서 세금으로 단거 아닐까요? -
TTokayDrago
→ 소리달
25.05.27 · 59.♡.217.198
그렇다면 더 큰일이죠. -
분분노의다운힐
→ 소리달 작성자
25.05.27 · 122.♡.248.27
동네가 동네인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
Jjinnjune
25.05.27 · 118.♡.3.233
여기저기 이상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구요. 문구는 투표안내 같지만 파란 글씨는 없고, “이번”이란 글씨는 빨간색으로 쓰고 … 그런데 어떤 단체가 걸었는지 언제까지 걸 것 인지 같은 문구는 없더라구요. - 찌
찌론
25.05.27 · 118.♡.73.252
정식으로 신고된 현수막 아닌거같아요 -
분분노의다운힐
작성자
25.05.27 · 122.♡.248.27
선거법 90조, 93조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나봅니다. 이 선거법 조항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저런 문구에 파란색 빨간색 배치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했더니 강남구 선관위로 전화하라고 하고, 강남구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그런 현수막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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