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방송시설 이용 등의 제한 법률
rhea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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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PM 02:34 · 수정됨(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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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방송시설 이용 등의 제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2020. 12. 29.>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64815 판결 PRO

(2)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8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94조, 제96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공식 토론회가 따로 있는데 혼자 전파를 독점하면 선거운동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흠... 잘 모르겠네요

댓글 (2)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5.05.27 · 210.♡.186.13

    2, 4에겐 한없이 스윗한 선관위라서 별 기대가 안되네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5.27 · 118.♡.13.16

    이건 빼박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긴급 기자회견을 핑계로 돈 안들이고 본인 홍보 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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