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그 발언이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군요
한
한돌 (122.♡.173.53)
2025년 5월 27일 PM 10:34 · 수정됨(22:43)
조회 3,434 공감 0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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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25.05.27 · 210.♡.234.32
이건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 보이네요. - 오
오징어쥬스
25.05.27 · 211.♡.0.189
이쯤되면.. 사퇴 이유를 스스로 만든게 아닐까요? 명선생님의 지령을 받아.... -
DDeeKay
→ 오징어쥬스
25.05.27 · 14.♡.64.205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이미지를 먹칠하면서 퇴로를 만든다고요?
칼에 다 찔려서 죽기 일보 직전 상태로 빠져나오면 후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체를 버린다고 부릅니다. -
UUnninni
25.05.27 · 61.♡.35.160
떡돌리는 장면도 구두경고했으니
선간위의 구두경고 2회(?)되겠죠. -
Ddarkwhite
25.05.27 · 106.♡.11.19
이거 역대급 방송 사고 난 겁니다.
공중파 생중계 방송에서 우와...
생방송 음악방송 지연 송출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
HHTTR
→ darkwhite
25.05.27 · 222.♡.176.229
그..콘서트에서 바지내리고 덜렁덜렁하던 미친 사건이요.. 그 이상의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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