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121.♡.0.79)
2025년 5월 28일 PM 03:50 · 수정됨(18:41)

// MBC 영상기자 폭행한 서부지법 폭도 집행유예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625
영상 기자를
넘어뜨리고, 밟고,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메모리카드 요구 했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칼럼이 여기 저기 언론사에서 실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
“폭력은 기록을 지우고, 법은 침묵했다 – 사법부 앞의 그날과 이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법권의 상징이자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이라는 공간을 겨냥한
집단적 폭력의 발로였다.
그날 새벽,
폭도들은 거침없이 법원 앞을 점거했고,
일부는 건물 안으로 침입해 집기를 파괴하고 판사를 찾아 돌아다녔다.
법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직적 행위였다.
이는 그 어떤 정치적 구호나 집회의 외피로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사법 침탈이었다.
현장에는 언론이 있었다.
MBC의 영상기자는 이 불길한 장면들을 촬영 중이었다.
그는 법원 밖에서 벌어지는 이 무법천지의 전개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일부 폭도들이 법정 내부로 침투하여 집기를 파손하고
판사를 찾아 헤매는 모습 또한 카메라에 담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이 영상은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
박모씨, 당시 현장에 있었던 30대 남성은
그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메모리카드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고, 결국 메모리카드는 분실되었다.
무엇이 찍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공동체가 목격했어야 할 기록은 지워졌다.
박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온몸으로 짓밟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며 윽박질렀다.
그는 공포와 위협으로 영상기자의 임무를 가로막았다.
그의 폭력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작위였다.
기록을 지우기 위한 폭력.
공적 증언을 끊어내기 위한 사적 제압.
그리고 그 결과,
사법 쿠데타로 명명해도 과언이 아닐 그날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상해를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며,
법과 언론을 동시에 겨냥한 중대 범죄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4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반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을 면하게 했다.
피해 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곧 법적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사회 전체를 향한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곳이지,
당사자 간 감정의 중재자로 머물 수는 없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박씨는 그토록 격렬하게 기록을 막으려 했는가.
그가 지우려 한 것은 단지 한 장의 메모리카드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포함한 폭도들의 전모였을까.
그리고 사법부는 그 사라진 영상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
재판부는
“메모리카드를 상실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영상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기록을 남기던
기자의 카메라에서 중요한 영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별다른 의미 없음’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단지 폭행 장면만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 폭력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 유사한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신호였다.
사법부는 이 사건이 가진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 조건에 의존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 사건은,
곧 또 다른 이들에게
‘언론인을 때려도 된다’,
‘법원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를 위한가,
아니면 정적을 피해가는 기술인가.
사법부는 이 판결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언론의 자유는 말로만 보장되고,
법치의 권위는 일시적 평온에 밀려 굴복하는 것인가.
사법부의 문 앞에서 벌어진 폭력은
단지 건물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질서의 개념’을 짓밟는 일이었고,
언론의 카메라를 짓밟는 일은 곧 공동체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였다.
그리고 지금,
법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이 나라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다.
폭력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된 폭력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지만,
사라진 폭력은 반복된다.
이번 판결이 남긴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

이 칼럼은 물론 'chatGPT'가 쓴 겁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했으니 언론사에서는 무미건조하게 '아눼..' 하면서
그들의 말을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처럼 전달하며 '끝!'이 아니라,
언론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목소리도 높이며 '쫌 제대로 된 글'를 써야 하지 않나요?
끝.
댓글 (20)
-
달달짝지근
25.05.28 · 49.♡.149.207
관대한 재판관님들 이시네요 ㄷㄷㄷㄷ -
블블루모카
25.05.28 · 125.♡.247.181
이 와중에도 기자는 지들 일이 아닌거져 -
비비빌
25.05.28 · 220.♡.79.217
법원유리깬건 실형인데 사람팬건 집유라니
판사들 돌았죠 -
CCG디자이너
→ 비빌
25.05.28 · 106.♡.239.58
피해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를 해 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유가 나올 수가 없죠. -
Ggaiago
25.05.28 · 118.♡.15.192
기자 폭행한 폭도는 집유 법원은 실형이죠 ㅋㅋㅋ -
윰윰어
25.05.28 · 223.♡.95.130
대한민국이 야만적으로 변해간다면
그건 분명히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
무무한으로
25.05.28 · 58.♡.61.223
사법부는 진짜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합니다.. 2,4찍 마약에 관대하고 2,4찍 폭행범들한테는 관대한데 민주당이나 노동당한테는 아주 아주 송곳같은 찌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
CCG디자이너
25.05.28 · 106.♡.239.58
기사를 보니 피해 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 신청을 했다고 나옵니다. 작성자께서 밑에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했다는 내용을 자르고 올리셨네요. - 바
바람쟁이
25.05.28 · 112.♡.26.11
저 판사에게 똑같은 폭력을 휘두른다면??!! -
지지혜아범
→ 바람쟁이
25.05.28 · 112.♡.93.20
아마도 난리 난리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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