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owspin (125.♡.250.2)
2024년 4월 25일 AM 10:44 · 수정됨(11:09)
능력 있는 연구원 데려와서 계열사 사장으로 앉혀주고 신약 개발 하라는 보상으로 지분 20%를 줬습니다.
본사쪽에서는 후속 신약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데 미친 계열사 사장이 카피약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런칭에 성공한 신약은 본인의 소유이며, 20% 보유중인 계열사를 먹든, 신약을 가지고 나가든 미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회사 직원으로써 실적이 발생하면 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 되는게 정상이 아닐지요?
그 연구원이 개발 한 신약이고 돈만 대준거기 때문에 그 연구원의 공로를 인정해서 신약 소유권을 인정 해 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본사 사장이라면 빡쳐서 다음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 계열사 지분 80% 권리를 마음 껏 행사하여 신약 독점 기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킵니다.
-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에서 헐값에 땡처리 해버립니다.
- 절대 계약서 지분 20% 매입 안합니다, 휴지 조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 모든 법적 사유를 검토하여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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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폴셔
24.04.25 · 121.♡.117.112
맞말입니다 -
휘휘소
24.04.25 · 222.♡.36.148
특허권 소유는 회사가, 발명자는 개발자 이름이 들어가죠.
그게 싫으면 회사 나가서, 내돈으로 새로 개발하여 특허내면 됩니다.
현실은 해당 기술 개발한 사람, 관련부서 개발자를 타 회사서 데려다가 우회해서 새로 내죠 ㄷㄷㄷㄷㄷㄷ
이미 성공한 경우 - 업계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사람을 데려오는거지, 아니면 특허나 회사를 돈주고 사버리죠 ㄷㄷㄷ -
EElbowspin
→ 휘소 작성자
24.04.25 · 125.♡.250.2
ㅎㅎㅎ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특허 내고 생산하여 유통 중인 기술을 가져 나갈 계획을 했다니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죠. -
CChemchem93
24.04.25 · 223.♡.204.187
유기합성에 필요한 연구소 장비들 갖추려면 돈이 얼마인데.. 회사가 투자한걸 당연시 하나봅니다..거기다 지분을 20%나 줬으면 엄청난건데 개인 소유권도 주장하는군요..
이건 무조건 소송이죠.. -
EElbowspin
→ Chemchem93 작성자
24.04.25 · 125.♡.250.2
넵... 해서 하이브가 소송 들어갔.... -
겜겜돌이
24.04.25 · 218.♡.224.249
참여과정 잡채가 커리어로서 남을뿐
결과물을 소유 할 수 없는건 직장인이면 상식같은거죠 -
지지지브러더스
24.04.25 · 203.♡.145.133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이나 적정한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끝인 거죠.
그리고 신약개발도 특정 천재 1명이 개발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연구/개발/임상/상업화 인력이 다 힘을 모아야
겨우 시장에 출시할수 있을까 말까 입니다. -
CCornerback
24.04.25 · 221.♡.220.26
모든 업계에서 상식일텐데
엔터쪽은 계약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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