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인근 100미터 반경안에
단
단아 (49.♡.162.148)
2025년 5월 29일 AM 09:39
조회 330 공감 0
후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진 찍히면 벌금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앙님들도 이틀동안은 조심하시고
타 후보 관련 피켓 봐도 사진 찍어 신고해주셔요!
단톡방에서 받은 내용 공유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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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군
25.05.29 · 211.♡.8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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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고생이시던데 고마울뿐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