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인근 100미터 반경안에
단아

Lv.1 단아 (49.♡.162.148)

2025년 5월 29일 AM 09:39

조회 330 공감 0

후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진 찍히면 벌금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앙님들도 이틀동안은 조심하시고

타 후보 관련 피켓 봐도 사진 찍어 신고해주셔요!


단톡방에서 받은 내용 공유입니다.

댓글 (1)

  • 바라군

    바라군 Lv.1

    25.05.29 · 211.♡.88.187

    제가 방문한 사전투표소 100m쯤 떨어진곳에서 파란티셔츠 입고 사전투표독려 팻말 들고 계신 용자님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시던데 고마울뿐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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