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5월 29일 PM 02:31 · 수정됨(14:58)


내일로 미래로 라는 듣보 이름에 이상한 정당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전에도 있었는데요
국민민문고를 통해 선관위 신고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3.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타 후보자 지지·지원행위 포함)하지 아니한 정당(내일로미래로당)이 그 명의 및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안에서 귀문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답변을 보고 머리가 ????? 되서 전화했습니다
한 10분 통화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부분에서 그들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혹은 당의 정책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며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주장으로 인식되어 그냥 저런 정당고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럼 1번 사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이고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닌가? 라고 물었는데
특정하여 내용을 적은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어느 선거 어느 지역구 등)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답니다
대놓고 부정선거라고 떠들고 주장해도 냅둬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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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5.29 · 61.♡.62.193
아무리 특정 지역구를 언급 안했기로서니 사실 확인 안된 내용을 유포하는데도(부정선거라면 선관위도 욕먹는거죠) 그냥 돠둔다니 도른자들이네요... -
쟘쟘스
25.05.29 · 221.♡.194.163
선거제도를 부정하는데
진짜 ㄱ 소리를 대놓고 하네요? -
은은준파
25.05.29 · 223.♡.46.173
무법천지네요 사법붕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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