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혹시 추가 되나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29일 PM 08:51 · 수정됨(21:53)

조회 2,181 공감 0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일단 이준석 후보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성접대' 안내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실체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끝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가세연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양측이 동시에 무혐의를 받고 끝난 것이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수사 내용이 다른 두 사건을 뒤섞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셈이 됐다.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요즘 이준석의 화법이 낱낱히 드러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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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29 · 220.♡.246.38

    저놈의 피장파장 논리는 진짜 끊임없이 써재끼네요 카악 퇫
  • 찌론 Lv.1

    25.05.29 · 118.♡.74.235

    이재명 기준으로 적용하면 넉넉히 되지않을까싶은데요
  • bird아빠

    bird아빠 Lv.1

    25.05.29 · 218.♡.253.35

    꼭 인성 박살난 새끼들이 잘못해서 혼내면 저만 그런거 아닌데요? 쟤도 그랬는데요? 이러다 더 쳐맞죠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5.29 · 222.♡.111.59

    이거, 선거법 성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요???
    공소시효만료로 공소권없음 V.S. 무혐의 불기소,
    너무도 차이가 큰 내용 아닙니까. 두 사건을 섞어서 본인 유리한 대로 대중에 공표. ㄷㄷㄷ
  • 테드홍

    테드홍 Lv.1

    25.05.29 · 182.♡.89.22

    선거법 위반이 벌써 몇건인지 모르겠네요. .ㄷㄷ
  • 섬지기

    섬지기 Lv.1

    25.05.29 · 218.♡.152.62

    화법의 패턴이 항상 똑같죠.

    왜 국회에 들어가 계엄령 해제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장부에 이름이 나온다 - 민주당 의원 이름도 나온다.

    본인 주장대로 상대방도 같은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갈라치기/물타기 지긋지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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