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토요일이 없는 이유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48.201)

2025년 5월 29일 PM 08:51 · 수정됨(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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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부가 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6월3일로 정했다는거죠?

댓글 (7)

  • Guybrush

    Guybrush Lv.1

    25.05.29 · 106.♡.131.53

    합리적 의심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현실 디도스 공격도 했던 애들이니....
  • R

    Rhenium Lv.1

    25.05.29 · 223.♡.210.54

    헌재에서 파면 선고한 날부터 60일 내 선거해야 해서 60일째 되는 날이 6월 3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최하목이 최대 60일전에 대선을 확정하려면 할 수는 있었죠.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 Rhenium 작성자

    25.05.29 · 223.♡.48.201

    마지막날인건 당연히 알고있는데, 만약 토요일이 껴있었다면 그놈들이 하루 당겼을거라는러죠
    마지막날인데 토요일도 없네? ㅇㅋ 진행해!
  • R

    Rhenium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5.05.29 · 223.♡.210.54

    그죠 의심이야 되죠. 일주일을 당길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하목 보다도 헌재가 의심스러워요.
  • Seau

    Seau Lv.1

    25.05.29 · 210.♡.16.66

    그렇다기엔 마찬가지로 탄핵 이후 대선이었던 2017년도 본투표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도 사전투표가 목금이었죠. 다만, 그때는 사전투표가 4~5일이라 하루가 휴일이긴 했습니다.
  • 불면증

    불면증 Lv.1

    25.05.29 · 106.♡.195.162

    이건 너무 음모론입니다 헌재 파면 판결이 대게 목요일에 진행되는 게 이유입니다 여태 탄핵 판결은 전부 목요일이었고요
  • 한돌

    한돌 Lv.1

    25.05.29 · 210.♡.180.54

    정확히 어떤 생각에서 6월 3일로 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거일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에 대해 법령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설명한 고려 사항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 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궐 대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고(공직선거법 35조) 대선 선거 기간(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23일간. 공직선거법 33조)을 감안하면 각 정당의 자체 경선 및 선관위의 준비기간은 최대 60-23=37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에 비해, (통상적인) 임기 만료에 인한 대선은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공직선거법 34조)이므로 그 준비는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겠지요. 즉, 보궐 대선 때는 각 정당과 선관위의 선거 준비 기간을 얼마나 확보해 주면 되느냐 하는 고려 사항도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일(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공직선거법 148조)을 주말에 겹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수요일의 5~4일전이므로 금,토가 됨) 이번 보궐 대선은 파면 결정(4월 4일) 후 60일이 되는 마감 시한이 6월 3일(화)이고, 사전투표를 주말을 끼게 하려면 5월 28일(수)[금토], 5월 29일(목)[토일], 5월 30일(금)[일월]이 대선일이 되겠죠.(일요일도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각 정당의 경선이나 선관위의 선거 준비 기간은 대선일이 6월 3일일 경우에 비해 6~4일 정도 적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정당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을 실시하거나 선관위 등에서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될 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 6~4일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저의 단순한 생각에 따른 뻘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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