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전투표도 보장된 권리... '회사에 말하고' 다녀오세요"
captnSilver

Lv.1 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5월 30일 AM 09:00 · 수정됨(09:45)

조회 1,765 공감 0

출근 전에 못했거나, 퇴근이 늦어지실 것 같으면 보고 후 사투하세요.

댓글 (7)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25.05.30 · 223.♡.91.178

    오오~~~당연한거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고.....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5.05.30 · 223.♡.218.90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투표일 휴무가 아닌 투표시간 보장이라는게 아쉽기는 한 부분입니다.
  • 셀라비

    셀라비 Lv.1

    25.05.30 · 61.♡.40.20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입니다.
  • 이카루스

    이카루스 Lv.1

    25.05.30 · 117.♡.62.94

    근데 사전투표 간다고 시간 따로 빼면 본투표날은 근무하는 건가요?

    한번 투표에 두번 시간을 주는건 좀 이상한데요.
  • 디지74

    디지74 Lv.1 → 이카루스

    25.05.30 · 121.♡.117.37

    저도 이부분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당일은 요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본투표일이 휴무인데 사전투표 시간도 요구가능한지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5.30 · 211.♡.203.7

    공무 수행은 회사에서 막으면 불법입니다.(경찰 출석, 법원 출석 등)
    투표 방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입니다. 출근 했다가 투표 한다고 나오셔도 되요
  • 덜렁이

    덜렁이 Lv.1

    25.05.30 · 211.♡.74.54

    기사 내용에 보면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중에 투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6/3일에는 쉬실텐데 그 경우까지 해당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기사가 좀 낚시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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