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전투표도 보장된 권리... '회사에 말하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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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5월 30일 AM 09:00 · 수정됨(09:45)
조회 1,765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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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5.30 · 223.♡.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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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5.30 · 223.♡.218.90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투표일 휴무가 아닌 투표시간 보장이라는게 아쉽기는 한 부분입니다. -
셀셀라비
25.05.30 · 61.♡.40.20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입니다. -
이이카루스
25.05.30 · 117.♡.62.94
근데 사전투표 간다고 시간 따로 빼면 본투표날은 근무하는 건가요?
한번 투표에 두번 시간을 주는건 좀 이상한데요. -
디디지74
→ 이카루스
25.05.30 · 121.♡.117.37
저도 이부분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당일은 요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본투표일이 휴무인데 사전투표 시간도 요구가능한지 -
TThinkMoon_Official
25.05.30 · 211.♡.203.7
공무 수행은 회사에서 막으면 불법입니다.(경찰 출석, 법원 출석 등)
투표 방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입니다. 출근 했다가 투표 한다고 나오셔도 되요 -
덜덜렁이
25.05.30 · 211.♡.74.54
기사 내용에 보면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중에 투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6/3일에는 쉬실텐데 그 경우까지 해당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기사가 좀 낚시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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