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표한다고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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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203.7)
2025년 5월 30일 AM 09:41 · 수정됨(10:05)
조회 556 공감 0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간다는데 막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편한 시간에 상사나 동료에게 말하고 나오셔서 한 표 행사 해주세요.
이재명 후보 화이팅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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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genD
25.05.30 · 222.♡.87.4
본 투표날 쉬는 회사는 저게 해당 없을겁니다 -
TThinkMoon_Official
→ LegenD 작성자
25.05.30 · 211.♡.203.7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하더라도 방해하면 법 위반이라서 알려드린 것이였습니다. - 샌
샌프골스커리
25.05.30 · 115.♡.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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