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표한다고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203.7)

2025년 5월 30일 AM 09:41 · 수정됨(10:05)

조회 556 공감 0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간다는데 막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편한 시간에 상사나 동료에게 말하고 나오셔서 한 표 행사 해주세요.


이재명 후보 화이팅입니다!

댓글 (3)

  • LegenD

    LegenD Lv.1

    25.05.30 · 222.♡.87.4

    본 투표날 쉬는 회사는 저게 해당 없을겁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LegenD 작성자

    25.05.30 · 211.♡.203.7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하더라도 방해하면 법 위반이라서 알려드린 것이였습니다.
  • 샌프골스커리 Lv.1

    25.05.30 · 115.♡.48.245

    {emo:damoang-emo-003.gif:10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