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 부정선거자들은 테러범으로 취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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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Invest4U (211.♡.207.8)

2025년 5월 30일 AM 11:50 · 수정됨(06. 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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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근본이자 가장 큰 행사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위한 시도는 공화국 자체에 대한 부정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폭탄만 사용하지 않았을뿐 공화국에 대한 도전과 같습니다


단순히 선거법 위반사범이아니라 테러로 간주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공화국의 존립자체를 위험하게함-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이며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하는 지휘통솔체제가 있는 단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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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댓글 (7)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30 · 220.♡.177.169

    부정투표 한거죠. 민주주의 테러범 맞습니다.
  • I

    Invest4U Lv.1 → 샤프슈터 작성자

    25.05.30 · 211.♡.207.8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dh22

    dh22 Lv.1

    25.05.30 · 175.♡.141.19

    힘들게 목숨걸고 사수한 신성한 선거,투표권을......
    벌금2천,징역 3년이상은 때려야죠.
  • I

    Invest4U Lv.1 → dh22 작성자

    25.05.30 · 211.♡.207.8

    국보법 형량이 이렇네요
    국가변란죄 (제4조 1항 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국가변란 음모죄 (제4조 1항 5호): 10년 이하의 징역.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 (제4조 1항 5호): 7년 이하의 징역.
  • miragefire

    miragefire Lv.1

    25.05.30 · 211.♡.33.99

    꼭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 I

    Invest4U Lv.1 → miragefire 작성자

    25.05.30 · 211.♡.207.8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노래부르던데....본인들이 반국가세력인걸 모르네요
  • Austin

    Austin Lv.1

    25.06.01 · 112.♡.210.195

    언론들 아주 신났더군요.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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