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보이면 주차요금 납부 요청하면 됩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203.7)

2025년 5월 30일 PM 12:19 · 수정됨(12:38)

조회 1,146 공감 0


어떻게요?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으로 2장 올려서 신고하시면 지자체에서 주차요금 고지서(과태료)가 자택으로 발송 해줄겁니다 ㅎㅎ

댓글 (5)

  • clien11

    clien11 Lv.1

    25.05.30 · 211.♡.127.212

    4~5만원 당첨이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5.30 · 221.♡.172.85

    횡단보도 바로 위가 아니라도. 정지선 있는 경우...정지선 넘어도 횡단보도 침범으로 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717508181_1eurNtk2_f5523a25dce62d6bab0a3ee2cdee7a4f40c4dfba.webp]
  • mab0104

    mab0104 Lv.1

    25.05.30 · 121.♡.67.68

    에게 1분동안 기다려서 같은 각도로 찍어야 해서요. 은근 어렵더라고요..
  • 윈터

    윈터 Lv.1 → mab0104

    25.05.30 · 211.♡.207.176

    이것도 지자체 담당자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 각도 좀 다르게 찍어도 처리 되더라부요.
  • 윈터

    윈터 Lv.1

    25.05.30 · 211.♡.207.176

    저도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거장 주변 주정차는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사진 찍고 있는데 안에 사람 있어서 시비붙은 일도 생기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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