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보이면 주차요금 납부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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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203.7)
2025년 5월 30일 PM 12:19 · 수정됨(12:38)
조회 1,146 공감 0

어떻게요?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으로 2장 올려서 신고하시면 지자체에서 주차요금 고지서(과태료)가 자택으로 발송 해줄겁니다 ㅎㅎ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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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en11
25.05.30 · 211.♡.127.212
4~5만원 당첨이네요. -
Mmasquerade
25.05.30 · 221.♡.172.85
횡단보도 바로 위가 아니라도. 정지선 있는 경우...정지선 넘어도 횡단보도 침범으로 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717508181_1eurNtk2_f5523a25dce62d6bab0a3ee2cdee7a4f40c4dfba.webp] -
Mmab0104
25.05.30 · 121.♡.67.68
에게 1분동안 기다려서 같은 각도로 찍어야 해서요. 은근 어렵더라고요.. -
윈윈터
→ mab0104
25.05.30 · 211.♡.207.176
이것도 지자체 담당자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 각도 좀 다르게 찍어도 처리 되더라부요. -
윈윈터
25.05.30 · 211.♡.207.176
저도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거장 주변 주정차는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사진 찍고 있는데 안에 사람 있어서 시비붙은 일도 생기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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