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몽 (112.♡.219.248)
2025년 5월 30일 PM 03:08 · 수정됨(17:59)
선거 사무원이 남편 몫의 투표까지 하려다가 적발된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증 없이도 혹은 신분증 확인 절차는 선거 사무원이 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치는데, 지문 인식을 하던데 이건 본인 없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선거 사무원은 지문 인식 절차 없이 투표지 인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덧붙여, 공무원이시던데,... 연금 박탈되고 책임이란 책임은 다 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 덧붙임.
답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문인식 뒤에 투표지가 나오니까 이중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니...
일단 제 생각에는 지문인식 뒤 투표지가 나오니까 투표지 받았다는 확인 절차는아니고,
이중 확인 절차 가운데 서명이나 지문인식 가운데 택1인 절차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사진은 신분 확인용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옛날에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섞이면 아무도 못 골라 냅니다.)
참고로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손가락 바꿔 인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혹시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아시는 분 대답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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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is
25.05.30 · 58.♡.81.131
지문은 그저 투표용지를 받았다는거 서명용도입니다. -
빠빠가머리애
25.05.30 · 1.♡.10.189
지문이 본인인증이 아니라 서명 대신이라고 하더라구요. -
오오다리기조
25.05.30 · 175.♡.77.125
지문은 확인용 이고, 서명도 가능하기에 한 것 같습니다. -
Ppiuma
25.05.30 · 210.♡.3.195
시스템을 알 수는 없는데
지문 인식 --> 자동으로 출력은 아니고
지문 인식 --> 이상 유무 표시 --> 이상 없음 --> 체크 후 사람이 출력 버튼 클릭
형태라면 이상 유무 표시가 이상하게 떠도, 사람이 이상없음 클릭 후 출력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애매한데, 사전 투표 시 지문 인식 후 클릭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쟘쟘스
25.05.30 · 221.♡.194.163
서명 또는 지문인식입니다.
서명했겠죠. 도장 찍든지요. - 하
하얀놀
25.05.30 · 104.♡.68.24
지문이 등록된 지문과 대조하는게 아니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했다고 지장 찍는 용도 같아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서류 출력할 때는 지문인식이 잘 안 되서 무지 고생하는데 투표 때는 그러지 않더라구요 -
두두비두왑
25.05.30 · 211.♡.80.71
지문은 서명처럼 내가 투표했다 하는 등록용도이고 주민등록상 지문과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본투표때 명부에 서명하거나 지장찍는 거랑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깨깨몽
→ 두비두왑 작성자
25.05.30 · 112.♡.219.248
하지만 인식이 안 되어서 다른 손가락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보면 단순히 확인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두두비두왑
→ 깨몽
25.05.30 · 211.♡.81.189
등록과정에서 지문이 얕거나 하여 잘 등록이 안되는경우에 다른 손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이 안되어있으므로 대조 하는 건 아니에요. - 흰
흰돌
25.05.30 · 112.♡.220.148
거기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적발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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