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좀 손봐주면 좋겠는 두가지
EraMorgeta

Lv.1 EraMorgeta (123.♡.180.31)

2025년 5월 31일 AM 03:33 · 수정됨(06. 03. 04:00)

조회 1,834 공감 0

글 좀 수정 했습니다.

폰으로 긴 글 올리다 보니, 앞뒤 설명이 잘린 글이 되어 오해를 낳는 글이 된 듯하네요..

국적 포기자 관련 글은 병역 의무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후,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저 역시 이민 2세대들이 본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국에 오고, 병역 의무를 이해하며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유리할 때는 한국인인 척, 불리할 때는 외국인인 척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국적포기하신 혹은 하실 계획인 분들 사이에서 혜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 정착해 사는지입니다.

"혜택이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속여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혜택으로 이해됩니다. 어떠한 혜택도 득도 없는 나라에 국적을 포기한 뒤 왜 계속 정착해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여러모로 손 볼게 많겠지만 요 두가지도 꼭 개선, 정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1. 국적 포기자에 대한 규제 강화(검머외법)
    국적을 포기(후 한국에 정착해 사는)외국인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악덕 국적 포기자(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들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토지 매매 규제 강화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 규제가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적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매입 목적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댓글 (33)

  • catzlog

    catzlog Lv.1

    25.05.31 · 217.♡.196.98

    국적 포기한 사람이 한국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죠?
  • EraMorgeta

    EraMorgeta Lv.1 → catzlog 작성자

    25.05.31 · 123.♡.180.31

    병역 회피! 의무 면제! 재외동포 비자(D-7, D-8 등) 발급 가능, 65세 이상 검머외 한국국적 회복 가능 …
  • catzlog

    catzlog Lv.1 → EraMorgeta

    25.05.31 · 217.♡.196.98

    조만간 국적 포기할 사람인데요.

    육군병장제대구요 <= 병역회피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이민 1세대 남성은 대부분 한국서 병역의무 해결하고 옵니다.

    의무면제 <= 정확히 뭐가 면제죠? 외국 영주권자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내구요. 외국 국적자는 오히려 상속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는 F4구요. F4는 단순노무같은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국적자는 한국과 미국에 둘다 세금을 낸 후 주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의 세금은 환급받아야 해서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65세 이상 국적회복가능 - 복수국적이 허락되면 첨부터 포기 안하겠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catzlog

    25.05.31 · 220.♡.208.227

    그러게요. 이 분이 검머외법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중 국적을 허용안해서 국적을 포기하는건데, 나이 들어서 복권하는거 마저도 막아야 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지도 모르겠네요.
  • EraMorgeta

    EraMorgeta Lv.1 → 폭풍의눈 작성자

    25.05.31 · 123.♡.180.31

    포기했으면 외국인으로 살면 될것을 한국에 정착해 한국인인척 사는 것들을 검머외라 하죠. 그리고 한국인들한텐 중요한 일이고요! JK 같은 인간만 봐도..
  • EraMorgeta

    EraMorgeta Lv.1 → catzlog 작성자

    25.05.31 · 123.♡.180.31

    국적 포기 후 국내 정착해 사는 검머외들 이야기고요 국적 포기후 새나라 가서 살 사람들 이야기도 아니고요. 늙어서 의료혜택 등 위해 재국적 취득하는 사람들 실제 있고요
    시스템 실제 악용자들에 대한 법강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떠나실 나라 외국인 관련 법인데 상관 없지 않나요?
  • catzlog

    catzlog Lv.1 → EraMorgeta

    25.05.31 · 217.♡.196.98

    그러니까요. 예좀 들어주시죠. 과연 제가 국적포기후 어떻게 해야 부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가 없어서 혹시나 부모님이 아프시면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행히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 회사서도 일만 제대로 하면 어디서 있던 상관 안합니다. 그런 제가 F4로 들어가면 그게 악용인가요?

    F4로 들어갔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6개월을 넘겨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비를 내야 겠죠.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겠죠. 그런데 저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에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양쪽으로 소득세를 낸 후에 나중에 주 거주지가(1년중 6개월 이상 지낸 곳) 어디냐에 따라 한쪽의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지냈으면 한국쪽으로 소득세를 내겠죠. 더 복잡해 지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 잘 하면 65세 이전에도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만 지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의무와 권리가 한국인과 동등해 집니다. 이는 65세 이후 국적을 회복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EraMorgeta님의 말씀대로면 국적포기후 한국에 있는 사람은 F4비자로 있는 사람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F4는 단순노무직이나 유흥업소 같은곳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번듯한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사람의 주 거주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주 거주지인지 모르니 일단 양쪽 국가에 다 내고난 후 정산받는 겁니다.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 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 원글은 단순한 갈라치기 입니다.
  • EraMorgeta

    EraMorgeta Lv.1 → catzlog 작성자

    25.05.31 · 123.♡.180.31

    우리나라 일하러 오는 외노자들이 다 자기 국적 버리고 오나요? 님은 일하겠다고 국적 버리신거면 님 나라 법이나 신경 쓰세요.. 왜 한국인이 한국법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글에 난리를 피우시는지..
  • 와싸다 Lv.1 → EraMorgeta

    25.05.31 · 180.♡.23.198

    군대 26개월 2일 다녀오고 예비군도 한국 체류기간에 다녀오고 한국은 eta 받아서 부모형제 보러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가? 도대체 무슨 의무가 면제입니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 교육도 받으라는거 다 받았고 한국에서 일할땐 일 잘했고 당시 납세도 다 했어요.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 EraMorgeta

    EraMorgeta Lv.1 → 와싸다 작성자

    25.05.31 · 123.♡.180.31

    아 진짜.. ‘악덕 국적 포기자’들 말 하는거 안보이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