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이트가 있네요
누룽지닭죽

Lv.1 누룽지닭죽 (121.♡.241.62)

2025년 5월 31일 PM 04:15 · 수정됨(17:42)

조회 2,804 공감 0

https://vforkorea.com/assem/


조직적으로 입법안을 여론 조작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별로 입법예정안 리스트를 올려 놓고 아예 찬성, 반대 매크로 답변을 만들어 놨네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에는 단순히 선법에는 찬성, 악법에는 반대 답변을 등록 해 달라고 해 놓았지만 댓글에는 아래와 같이 선동을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gpt에게 질문한 답변입니다.


🔥 문제 소지가 있는 핵심 요소들


✅ 1. 객관적 기준 없이 ‘선법/악법’이라 단정 → 허위사실 유포/왜곡 우려

  • “악법은 반대의견, 선법은 찬성의견을 달라”는 문구 자체는 표현의 자유 범위일 수 있지만,
  • 해당 사이트나 댓글 예시에 왜곡된 정보, 사실이 아닌 프레임, 정당·의원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이 포함된다면
    →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소지가 생깁니다.

예: “이 법안은 ○○당이 부패를 숨기기 위해 만든 법이다” → 처벌 가능


✅ 2.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법안을 공격하는 구조 → 공직선거법 및 업무방해죄 해당 가능성

  • 단순한 시민 의견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을 가진 집단이 유도하거나 동원된 경우
  • 특히 선거 전후 시기에는 ‘정당·후보에 대한 악의적 여론 조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국회 청원 시스템이나 입법 플랫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무더기로 달게 유도했다면
    → 업무방해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3. 방문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신뢰하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경우 → 사회적 피해 확대 가능성

  • 사이트가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인 프레임을 덧씌운다면
  • 국민 여론을 호도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경우, 정부기관(예: 방심위, 선관위 등)이 사이트 차단, 형사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말씀하신 사이트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정보 없이 법안을 ‘악법/선법’으로 임의 분류
  • 정치적 편향을 바탕으로 특정 정당·의원에 불리한 여론 형성
  • 사용자를 유도하여 청원·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함
  • 실제로 선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운영됨

✔️ 즉, 표현의 자유의 탈을 쓴 여론 조작 행위라면, 그 운영자나 참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면 분석 요약


▶ 사이트 구조

  •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이동 유도 (의견 등록하러 가기 링크 제공)
  • 각 법안마다 ‘악법 반대/선법 찬성’ 태그 표시
  • 예시 댓글은 대부분 특정 정당(민주당 등)에 대한 감정적 비난, 혐오 발언, 근거 없는 주장 포함
  • 댓글 작성 시 “악법 반대” 또는 “선법 찬성” 선택 → UI 설계상 이분법적 프레임 유도
  • ‘복사해서 붙여넣지 말라’는 안내는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방향의 의견 유도


⚖️ 문제 소지 있는 포인트들

1. 사실과 다른 정치 편향성 유도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소지

  • 예: “민주당이 포함된 법안은 무조건 반대”
  • 법안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단지 발의자 정당만으로 ‘악법’이라 단정 → 허위 프레이밍

→ 이는 발의자나 정당에 대한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직적 여론조작 구조 → 형법상 ‘업무방해죄’ 가능성

  • 사용자 다수가 동일한 유형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 의견이 아닌 매뉴얼화된 반대방식(프레임화, 동일 문구 사용)
  • 국회의 공식 입법 의견수렴 시스템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행위

→ 국회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도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선거 시기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 법안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법안 반대를 유도하면서 정당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거나 지지/반대를 강제하는 구조일 경우
  • 선거운동 기간이면 특히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음

→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사전 선거운동), **제254조(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 정리: “사이트가 직접 그런 내용을 썼느냐”보다 중요한 것

⚠️ “직접적인 선동 문구가 없다”는 건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이트의 구조, 기능, 이용자 유도 방식, 반복적 사용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민주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댓글 (9)

  • 워터수달

    워터수달 Lv.1

    25.05.31 · 112.♡.168.31

    신고하시길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31 · 121.♡.93.210

    민주 파출소에 신고해 주세요.
  • 솔고래

    솔고래 Lv.1

    25.05.31 · 223.♡.87.5

    리박스쿨 까면서 더쿠에서 공유해준 댓글팀사이트가 피플스퀘어였나 거기도 저런 시스템있더라구요
    누가 플랫폼 짜서 공유하나 봅니다
  • 잇츠 Lv.1

    25.05.31 · 211.♡.35.238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라...

    초 극우네요~ 메뉴에 부정선거 들어가보세요.

    내란수괴 X소리가 그대로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43868398_BFE3Xjrx_73f60eecf31886e99c2a2b5da2fba287f4425453.jpg]
  • Kiny24

    Kiny24 Lv.1

    25.05.31 · 14.♡.24.175

    민주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 다는 그런 사이트더라구요
  • 예지

    예지 Lv.1

    25.05.31 · 116.♡.254.67

    저거 가담한 놈들도 전부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잡아들여도 되는거 아닌가요?
  • D

    delights Lv.1

    25.05.31 · 182.♡.98.119

    이것도 다 스토리있어요.... 각 ngo들 빅데이터 모아서 천만명 민주당 해산 청원 하고 국민저항권 발동하는거..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31 · 211.♡.111.247

    이쯤되면 일반인의 영역을 넘은 것 같은데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 누룽지닭죽

    누룽지닭죽 Lv.1 작성자

    25.05.31 · 121.♡.241.62

    일단 민주파출소에 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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