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법에 들어갈 내용
AREA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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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PM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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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내란수괴에 의한 공직 임명의 효력 정지 및 직무배제)
① 내란수괴가 임명하거나 지명한 자는 그 임명 사실만으로 즉시 공직 수행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임명자는 법적 조사 또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에서 배제되며, 관련 수사 및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국가기관은 해당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단을 즉시 마련하여 공공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서 “내란수괴”란 내란을 선동하거나 주도한 자로서, 내란행위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그 판단 기준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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