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유류분 제도’ 민법 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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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25일 PM 03:36 · 수정됨(04.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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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유류분 제도민법 조항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766

 

한겨레

 

본문 중 발췌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동안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민법 1113~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댓글 (8)

  • 태엽감은새

    태엽감은새 Lv.1

    24.04.25 · 118.♡.12.91

    와! 유류분때문에 정말 분쟁 많았었는데... 결정문이 흥미롭겠네요!
  • FlyCathay

    FlyCathay Lv.1

    24.04.25 · 125.♡.223.145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뭔가 어렵어렵 하군요.
  • 미련없이떠나는 Lv.1

    24.04.25 · 39.♡.125.169

    불합치라는 세부 내용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정리되었던것들도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ㄷㄷㄷㄷ
  • AI혁명

    AI혁명 Lv.1

    24.04.25 · 121.♡.110.235

    제가 이해하기로는, 혈연 가족이면 친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주던 상속분을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리 기사를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서양처럼 돌아가시는 분(고인)이 맘대로 상속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24.04.25 · 121.♡.110.235

    법조 출입 기자들 보면, 법률 용어(또는 법조인 관행 용어)를 조금이라도 터치하거나 변형을 하면 무슨 큰일나는 줄 아는 기자들이 많아요. 해외 언론들이 법률 관련 기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보고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 곡마단곰탱이 Lv.1 → AI혁명

    24.04.25 · 14.♡.2.77

    운송 배송 업체는 썩지않는 운송품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더군요.
    영혼 없는 기자들도 주는대로 받아 쓰고, 기사 입력 시스템에 업로드 이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 onefineday

    onefineday Lv.1 → AI혁명

    24.04.25 · 59.♡.207.61

    그냥 무능력한거 아닐까요? 법률용어를 현실적으로 대중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해석하고 풀어서 적당한 단어로 치환하는 능력 부재요.
  • AI혁명

    AI혁명 Lv.1 → onefineday

    24.04.26 · 121.♡.110.235

    법률 단어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일반 기자들)은 모르는 전문 용어를 자신들은 안다는 지적 우월감에 빠져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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