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유류분 제도’ 민법 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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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25일 PM 03:36 · 수정됨(04.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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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유류분 제도’ 민법 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766
한겨레
본문 중 발췌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민법 제1113조~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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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엽감은새
24.04.25 · 118.♡.12.91
와! 유류분때문에 정말 분쟁 많았었는데... 결정문이 흥미롭겠네요! -
FFlyCathay
24.04.25 · 125.♡.223.145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뭔가 어렵어렵 하군요. - 미
미련없이떠나는
24.04.25 · 39.♡.125.169
불합치라는 세부 내용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정리되었던것들도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ㄷㄷㄷㄷ -
AAI혁명
24.04.25 · 121.♡.110.235
제가 이해하기로는, 혈연 가족이면 친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해주던 상속분을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리 기사를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서양처럼 돌아가시는 분(고인)이 맘대로 상속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
AAI혁명
24.04.25 · 121.♡.110.235
법조 출입 기자들 보면, 법률 용어(또는 법조인 관행 용어)를 조금이라도 터치하거나 변형을 하면 무슨 큰일나는 줄 아는 기자들이 많아요. 해외 언론들이 법률 관련 기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보고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 곡
곡마단곰탱이
→ AI혁명
24.04.25 · 14.♡.2.77
운송 배송 업체는 썩지않는 운송품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더군요.
영혼 없는 기자들도 주는대로 받아 쓰고, 기사 입력 시스템에 업로드 이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
Oonefineday
→ AI혁명
24.04.25 · 59.♡.207.61
그냥 무능력한거 아닐까요? 법률용어를 현실적으로 대중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해석하고 풀어서 적당한 단어로 치환하는 능력 부재요. -
AAI혁명
→ onefineday
24.04.26 · 121.♡.110.235
법률 단어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일반 기자들)은 모르는 전문 용어를 자신들은 안다는 지적 우월감에 빠져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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