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몽군 (223.♡.99.205)
2025년 6월 2일 AM 11:18 · 수정됨(14:42)
아는 분을 회사 흡연장에서 만났는데
"중국인이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인이었더라도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투표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법률상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색해서 fact를 보여줬더니 조용히 담배만 태우시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찾아 본 김에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외국인이 귀화하면(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발생합니다. (이자스민, 인요한의 예)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이는 대선, 총선, 지선에 해당되며
그러나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당연히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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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02 · 12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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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6.02 · 106.♡.2.84
한국 국적. 이란 단어를 뭐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ㅋㅋㅋㅋㅋ 아. 무식 -
아아잉훗
25.06.02 · 210.♡.225.123
ㅋㅋㅋㅋ
인요한 이자스민도..투표했으니...
쭉 부정선거였..ㅋㅋㅋㅋ
아 재밌네요 -
TThinkMoon_Official
25.06.02 · 211.♡.196.196
귀화 했으면 한국인이지 중국인이라는 것도 이상한데요? -
앤앤디웜홀
→ ThinkMoon_Official
25.06.02 · 221.♡.60.77
그렇죠 ㅋㅋ -
BBLUEnLIVE
25.06.02 · 211.♡.234.109
2찍의 지능이라는 게.... 지인 중에 방첩사 30년 경력이 있는데, 그 놈도 "중국인 특채", "중국인 선거 개입설"을 종교 수준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방첩사에서 중국인을 특채한 적이 있었나.......
니가 평생 일한 방첩사가 그 "정부 기관"이야.... 아이고.... 지능아........ -
TThinkMoon_Official
→ BLUEnLIVE
25.06.02 · 211.♡.196.196
군인으로 취업 했어도 정부 기관에 다니는거죠 ㅎㅎ -
BBLUEnLIVE
→ ThinkMoon_Official
25.06.02 · 211.♡.234.109
그러니까요........
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끊임 없는 외국 출신인에 대한 차별만이 동작했었는데 말입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6.02 · 210.♡.255.5
애초에 생각이라는 걸 안해서 그렇죠
쇼츠폼의 악폐입니다 -
DDdongleK
25.06.02 · 211.♡.201.253
귀화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 여권도 나오고 의료보험 가입도 되고 세금도 냅니다. 국민연금 가입도 되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인데 투표권은 당연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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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