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파랑 (118.♡.14.88)
2025년 6월 2일 AM 11:31 · 수정됨(11:55)
사법부 개혁으로 꼭 해야하는 것이 법관들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 회수 하는 것입니다.
간단 단편적 공소장만 보고 법관들이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볼 결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광철 변호사님에 의하면 법관이 파악한 사실이라는 게 아예 얼토당토 않을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기록을 읽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우리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기록도 안읽고 재판하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일선의 변호사들은 이미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네요.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을리가 없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합니다.
법관은 그 사실에 적용할 판결만 고민하게 해야합니다.
사실 판단은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사법부 개혁 기회를 날리지 않으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처럼 개혁적인 분이 그 분의 후임이 되어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을 법사위원장으로 원합니다.
현재 간사이자 판사 출신인 그 분은 죄송하지만 반대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합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6/13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원표도 10% 반영됩니다.
관심 가지고 요구합시다!!
윤호중 박홍근이 원내대표 되어서 법사위 넘기는 바람에 행정권력 입법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도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했고, 내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원내대표 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https://youtu.be/35YiePcjTo0?si=-2QoQuuheysBmXke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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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큰남자
25.06.02 · 2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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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에 관한 판단만 하만 되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논리/추론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