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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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PM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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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무일' 22일→20‥21년만에 기준변경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802

 

MBC

 

본문 중 발췌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존 22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의 보상금액을 계산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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