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항소권이 없네요.
M
moho (49.♡.236.235)
2025년 6월 2일 PM 09:42 · 수정됨(22:04)
조회 1,351 공감 0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미국은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검찰이 지면 2심 항소권이 없네요.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이중 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 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피고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나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차이점은 우리는 3심까지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되어야 가능한데, 미국은 그냥 1심에서 끝...
물론 피고는 계속 항소 가능...
이게 잘 운영되면 우리나라처럼 악의적으로 괴롭게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항소를 계속하는 악습을 끊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검찰이 일부러 져주려고 재판을 대충 하면 막장이 되는 거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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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식공장
25.06.02 · 106.♡.200.202
일단 항소 해놓고 계속 괴롭히겠다는 검새들을 어느정도 통제할순 있겠네요 - 드
드라마중독
25.06.02 · 211.♡.106.87
좋네요... 대신 검사가 봐주기식 부실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도 병행해야 유지 가능할거 같아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6.02 · 124.♡.159.183
말씀대로 윤석열 같은 범죄자의 경우 일부러 기각시키려고 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봅니다
다만 쪼개기 별건 기소로 괴롭히는것은 근절해야죠
일단 그런 소송법보다는.. 검찰 자체를 개혁하는게 더 시급하다 봅니다 -
Mmoho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6.02 · 49.♡.236.235
네... 검찰 해체가 더 빠르죠...ㅎㅎㅎ
그냥 신기(?)해서요...ㅎㅎㅎ -
북북극곰
25.06.02 · 211.♡.164.122
대신 우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있어요
좀 다른 개념이지만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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