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선거일에 허용되는 선거운동
굉
굉장허네 (112.♡.199.22)
2025년 6월 3일 AM 12:14 · 수정됨(01:11)
조회 1,549 공감 0
제가 아래에 보배펌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이 이상해서 글을 쓴게 있는데,트위터에도 이를 지적하는 글이 있네요.

민주당에 아시는 분 계시면 당 차원에서 팩트체크 해서 공식입장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한 심리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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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25.06.03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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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굉장허네
→ 미드나잇 작성자
25.06.03 · 112.♡.199.22
이게 자세히 보면 혼동되게 만들어놨네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지지호소는 불가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되는 것으로 써놨네요.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생활법령버튼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목개정 2011. 7. 28.] - 잇
잇츠
25.06.03 · 211.♡.35.238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되고 민주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 다 안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
굉굉장허네
→ 잇츠 작성자
25.06.03 · 112.♡.199.22
3호 말씀하시는거면 전자우편 위탁발송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잇
잇츠
→ 굉장허네
25.06.03 · 211.♡.35.238
거기도 주체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무무한으로
25.06.03 · 118.♡.236.131
안되네요.. 선거법 찾아봤는데요. -
굉굉장허네
→ 무한으로 작성자
25.06.03 · 112.♡.199.22
제가 위에 선거법 조항 적어놨는데,혹시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 알 수 있을까요? - 원
원티드
25.06.03 · 211.♡.178.80
유튜브도 가능하군요. -
무무한으로
→ 원티드
25.06.03 · 118.♡.236.131
안되요. -
Mmystictales
25.06.03 · 218.♡.203.28
후보자가 아닌 경우라면 4항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선거일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고 단서가 달려 있네요.
3항의 경우 조건이 애매하게 달려 있어서 조금 아리송하긴 한데,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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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