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하다 쓴 부분 팩트체크
무
무한으로 (118.♡.236.131)
2025년 6월 3일 AM 12:28 · 수정됨(01:34)
조회 1,366 공감 0

지금 현재 국가법령센터에 나와있는 조항 그대로 캡쳐했는데요..
결론 : 불가함
261조는 처벌조항이 있는 곳이라서 따로 캡쳐는 안했습니다.
댓글 (15)
- 잇
잇츠
25.06.03 · 211.♡.35.238
-
무무한으로
→ 잇츠 작성자
25.06.03 · 118.♡.236.131
이게 은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죠... - 잇
잇츠
→ 무한으로
25.06.03 · 211.♡.35.238
그럴 가능성 농후하네요. -
호호랑이
→ 잇츠
25.06.03 · 221.♡.110.184
제가 잘 몰라서...
제5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선거일전까지로 제한하는 원칙을 두고,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통해 각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일을 포함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호 본문에 보면 홈페이지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어서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제3호 단서가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인데, 이메일을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대량전송하는 것은 선거일 당일에는 후보자로 제한하는 규정인 것으로 읽힙니다...
혹시 몰라 방금 캡처한 중앙선관위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27663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716902584_6l7inR2O_20d67a7392f43174069813fff7843ee4a0ade70b.jpg]
제가 잘못 안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 잇
잇츠
→ 호랑이
25.06.03 · 211.♡.35.238
첨부하신 뒤쪽의 내용만 보면 그럴싸 하지만....
선관위는 맨 처음에 아래와 같이 달아두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543868398_udUpZjB3_cd5ea383c7e41ece874cb9b589f06b1bc943e3d0.jpg]
그러니.... 민주당 선대위가 올린 것을 참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탐탐앤탐탐스제로
→ 잇츠
25.06.03 · 49.♡.85.47
첨부한 선관위 자료의 처음(공직선거법)과 호랑이님이 올린 뒤쪽의 내용(예외 조항), 그리고 게시글(예외 조항)과 선대위가 올린 자료(예외 조항)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게시글 내용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항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입니다. -
NNoXoJo
25.06.03 · 112.♡.4.134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 전까지만 가능한데
밑에 있는 항목들에 해당되는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법령 읽어보니 결국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같은 온라인으로 선거 가능하다는 거죠? -
무무한으로
→ NoXoJo 작성자
25.06.03 · 118.♡.236.131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
NNoXoJo
→ 무한으로
25.06.03 · 112.♡.4.134
아니요...법령을 잘못 해석하신듯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건...전자우편 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하는 경우만을 말하는거에요 -
무무한으로
→ NoXoJo 작성자
25.06.03 · 118.♡.236.131
하나의 의견이지만 저는 민주당의 공식 당일 해서는 안될것들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안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예외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