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괜찮은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초식동물 (59.♡.76.114)
2025년 6월 3일 PM 04:02 · 수정됨(16:40)
조회 968 공감 0
오늘 투표소를 갔더니
투표소 입구에 있는 차(트위지)가 2번 포스터를 차에 붙여두고 후보 노래 틀어놓고 사라졌더군요.
건드리면 시비 털릴거 같아서 그냥 지나치긴했는데
오늘은 유세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댓글 (6)
-
TTunaMayo
25.06.03 · 180.♡.155.111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하면 불법일겁니다. -
권권콩이아빠
25.06.03 · 221.♡.79.43
불법입니다.. 다만 튀어서 고발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TTunaMayo
→ 권콩이아빠
25.06.03 · 180.♡.155.111
차량이 있으니 차량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겠지요. -
Nniceosh
25.06.03 · 118.♡.74.77
불법입니다. 오늘은 거리를 떠나서 번호달고 유세하면 불법이에요 - 퓨
퓨리오사7
25.06.03 · 182.♡.225.77
불법입니다.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 흰
흰돌
25.06.03 · 211.♡.49.29
오늘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세요, 소리까지 보내면 더 좋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