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제도..이준석..7.7%
닥
닥스훈트 (58.♡.15.54)
2025년 6월 3일 PM 08:04 · 수정됨(21:00)
조회 1,734 공감 0

선거비용 보전 제도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거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력보다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득표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해야만 보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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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이라면 전액, 10~15% 라면 50%,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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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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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25.06.03 · 123.♡.64.12
{emo:damoang-meme-042.gif:300} -
Hhandfeel
25.06.03 · 61.♡.143.127
오늘 두번째로 즐거운 소식입니다 ㅋㅋㅋ -
큐큐브
25.06.03 · 118.♡.84.191
꼭 망하길!!!!! -
EENYA
25.06.03 · 119.♡.160.95
아닙니다. 100% 보전받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ㄷㄷ[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2009440351_XNRb1nd6_00d6285f7ac8005f60c9e34f7e73fa27478b57ef.webp] -
닥닥스훈트
→ ENYA 작성자
25.06.03 · 58.♡.15.54
아.... 4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소은하
25.06.03 · 112.♡.218.240
{emo:damoang-emo-017.gif:100} - 떡
떡갈나무
25.06.03 · 1.♡.2.2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1523572_QfNTlgkB_c888f3c4bedb085100b15219cace97b86ab2c722.jpg] -
하하산금지
25.06.03 · 220.♡.226.19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8% 미만이라면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6/comment_3698844179_oqOwajey_31253ad67218b8812646334b64bc7fe36f7b5dcb.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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