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뉴스군요 - 상속 유류분 위헌
MoonKnight

Lv.1 MoonKnight (211.♡.129.181)

2024년 4월 25일 PM 05:30 · 수정됨(18:15)

조회 1,721 공감 0

개인적으로 상속에 관해 분쟁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위헌결정이 났네요 ㅎ

물론 제 경우는 유언이나 이런게 없었고(적어도 전 듣지 못했습니다)

친척(삼촌, 고모)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제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제가 간난아기때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께서 키워주셨는데 

호적에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릴때 상속 분쟁이 생겨서 키우주신 아버지나 저는 십원 한장 못받았는데 아버지가 형제끼리 분쟁나는걸 

싫어하셔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당신 돌아가신 후에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뭐 당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상태이기도 하구요

 

근데 이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할 듯 싶네요 

참나!!! 상황 참 그지같이 돌아가는군요

 

 

 

추가 :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배우자 자식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추가 2 : 살펴 보니 시간이 너무 경과된 일이라 어려울듯 하네요 

            제가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일이라... 신경 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35)

  • L

    loveMom Lv.1

    24.04.25 · 211.♡.198.73

    관련 소송 물밀듯 생기겠어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 loveMom 작성자

    24.04.25 · 211.♡.129.181

    미친듯이 몰려들겁니다
    아 진짜 골때리네요
  • NORAD

    NORAD Lv.1 → loveMom

    24.04.25 · 141.♡.105.25

    헌법 불합치라 현재는 기존의 법률조항이 유효합나다.
    즉, 법률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최종 판결까지 간 경우는 다시 소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L

    loveMom Lv.1 → NORAD

    24.04.25 · 211.♡.198.73

    소급적용 안되는군요?
    과거 피해받은 자녀들 안타깝네요
  • 햏자

    햏자 Lv.1

    24.04.25 · 210.♡.114.67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상속 유류분 인정이 위헌인거고, 자녀들에 대한 유류분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작성자분은 자녀분이시니 오히려 형제들인 삼촌, 고모들보다 유리해지는것이 아닌가요?
  • 은아이유 Lv.1 → 햏자

    24.04.25 · 175.♡.175.168

    +1 저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말이죠.
  • MoonKnight

    MoonKnight Lv.1 → 햏자 작성자

    24.04.25 · 211.♡.129.181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전체 유류분 관련해서 모양세가 바뀔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제 상황도 녹녹하지 않구요
    그래서 "걱정"인거죠 ㅎㅎ

    소송은 가야 할 듯 합니다
  • NORAD

    NORAD Lv.1 → 햏자

    24.04.25 · 141.♡.105.25

    사망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겁니다.
    배우자, 자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 NORAD 작성자

    24.04.25 · 211.♡.129.18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mo:onion-101.gif:50}
  • NORAD

    NORAD Lv.1 → MoonKnight

    24.04.25 · 141.♡.105.25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라 사망자의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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